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4.]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457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라 의정부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에 따라 등록하고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5.21.>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5.21.>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영 제8조제5항 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9. 5. 21., 20232. 9.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8.12.27.]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12.27.>

[전문개정 2015.6.17.]

[제4조에서 이동 <2023. 9. 22.>]

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 9. 22.]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본문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과 "3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과 "3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2.]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시세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법 제92조의2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금액을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6. 17., 2017. 11. 15., 2018. 4. 11., 2018. 12. 27., 2020. 12. 21,. 2023. 9. 22., 2024. 5. 1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고지서 1장당 1,600원

[제목개정 2018.4.11.]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개정 2015. 6. 17., 2018. 12. 27., 2023. 9. 22.>

제11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7., 2018.12.27.>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6.17.>

제1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5.6.1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6.17. 조례 제2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2호, 2018.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889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27호, 2019.5.21.>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장애등급이 제4급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 ④ (생 략)

부칙 <조례 제3041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59호,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57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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