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본조신설 2020.5.15.]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그 결과를 청구인등과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불복청구인·선정대리인 지정일·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② 선정대리인은 대리 업무 중에 알게 된 청구인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2. 9.>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에게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5.15.]
[제8조에서 이동, 2017.9.29.]
[제9조에서 이동,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로 한다.
②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47조”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8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7) 생략
(18)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본문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자동차관리과장”으로 한다.
(19) ~ (2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