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2. 29.>]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④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 에 따라 퇴직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자녀가 군 입영이 확정되어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재난·재해 등의 격무를 담당하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7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9. 22.>
⑦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0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1시간의 취학아동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학아동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5. 14.>
1. 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2. 영 제7조의7제7항 모성보호시간 또는 영 제7조의7제8항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2. 29.>]
[본조신설 2022. 5. 10.]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