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14.]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452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의정부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2. 9.>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1항 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2. 29.>]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④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 에 따라 퇴직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자녀가 군 입영이 확정되어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재난·재해 등의 격무를 담당하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7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9. 22.>

⑦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0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1시간의 취학아동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학아동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5. 14.>

1. 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2. 영 제7조의7제7항 모성보호시간 또는 영 제7조의7제8항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2. 29.>]

제14조(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5. 10.]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9.>]

부칙 <조례 제3070호, 2021.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93호, 202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81호, 2023. 9. 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02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52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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