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4.]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732호, 2024. 5.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1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조(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법 제46조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 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6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재산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한다. 다만,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으로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를 따른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등) ①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이 조례 중 토지분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에 따른다.

제13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 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2007. 5.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9.04.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및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14.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개정 2014.12.29.>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개정 2017. 12. 29.>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7. 12. 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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