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5.13.]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493호, 2024.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의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5. 13.]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구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위원회) 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관광상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서비스 개선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5.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13.>

1. 구의 관광진흥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소속 기관·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

[본조신설 2024. 5. 13.]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관광진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 5. 13.>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초청 홍보 여행 등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여행업자 건전육성사업

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축제, 공연, 각종 대회의 유치

5. 구의 발전을 위해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육성사업

6.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7.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8. 주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9.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할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5. 13.]

제13조의2(관광홍보 기념품 등) 구청장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 설명회, 박람회, 축제(행사), 공모전 참가자

2. 관광시책 홍보를 위해 초청한 외빈 및 방문자

3. 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에서 시행하는 행사(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행사도 포함한다) 참가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13.]

제14조(민간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조를 통한 관광서비스 공간 확보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2024.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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