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5. 2.]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3451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봉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봉화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봉화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봉화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2.>

② 군수는 영 제12조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 또는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지방회계 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봉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0622]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0622]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062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7.03. 조례 제2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같은 호 나목의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같은 호 다목의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61호 2020.0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451호 2024.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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