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4.30.]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944호, 2023.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18.11.6., 2024.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5.8.1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5.8.19.>

②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8.11.6>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21.7.8., 2024.4.30.>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삭제 2015.8.19.>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경우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8.> <개정 2024.4.30.>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경찰관서 현장 대응 여건, 안전시설 관리 여건 등을 고려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4.30.> ]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1.7.8.>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24.4.30.>

② 군수는 관리인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1. 화장지와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와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6>

2. 대·소변기와 배수구 등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21.7.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4.4.30.>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으면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의1서식 지정서의 발급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단서신설 2018.11.6., 2021.7.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명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8.19., 2024.4.30.>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4.30.>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4.4.30.>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장치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4.30.>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24.4.30.>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4.4.30.>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24.4.30.>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4.4.30.>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24.4.30.>

③ 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공익목적으로 지원하는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는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며, 사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6.> <개정 2024.4.30.>

1. 사용기간 중 차량청소 및 분뇨수거 등 유지관리 <개정 2021.7.8.>

2. 사용기간 중 차량 및 시설파손시 원상복구 <개정 2021.7.8.>

⑤ 공용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의 설치규격은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18.11.6.>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와 영 제6조 별표 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8.19., 2021.7.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24.4.30.>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18.11.6., 2021.7.8.>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8.19., 2024.4.30.>

1. <삭제 2018.11.6.>

2. 제16조 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삭제 2018.11.6.>

4. <삭제 2015.8.19.>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라 별표 2 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15.8.19.>

제19조 삭제 <2021.7.8.>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06호 2015.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5호, 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과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으로 한다.

부칙 <제2682호,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4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