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8.11.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삭제 2015.8.19.>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경우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8.> <개정 2024.4.30.>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경찰관서 현장 대응 여건, 안전시설 관리 여건 등을 고려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4.30.>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1.7.8.>
② 군수는 관리인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1. 화장지와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와 소독약품
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6>
2. 대·소변기와 배수구 등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4.4.3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4.30.>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4.4.30.>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장치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4.30.>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24.4.30.>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4.4.30.>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24.4.30.>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4.4.30.>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24.4.30.>
③ 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공익목적으로 지원하는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는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며, 사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6.> <개정 2024.4.30.>
1. 사용기간 중 차량청소 및 분뇨수거 등 유지관리 <개정 2021.7.8.>
2. 사용기간 중 차량 및 시설파손시 원상복구 <개정 2021.7.8.>
⑤ 공용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의 설치규격은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18.11.6.>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24.4.30.>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18.11.6., 2021.7.8.>
1. <삭제 2018.11.6.>
2. 제16조 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삭제 2018.11.6.>
4. <삭제 2015.8.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15.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과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