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신설 2011.3.21., 2023.4.3.>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5.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5.15.>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5.15. 2023.4.3.>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5., 2005.9.2.>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 2008.12.22., 2020.1.30.>
[본조신설 2011.3.21.]
② 삭제 <2024.5.1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4.7.>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5.15., 2020.1.30., 2023.4.3.>
⑥ 삭제 <2020.1.30.>
② 삭제 <2020.1.30.>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4.7., 2018.12.11.>
④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4.7., 2023.4.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1.30.>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6.5.15.>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30.>
③ 삭제 <2024.5.13.>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신설 2000.2.21, 개정 2017.11.21, 2020.1.30.>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6.5.15., 2005.9.2., 2020.1.30., 2023.4.3., 2024.5.13.>
⑥ 삭제 <2008.12.22.>
⑦ 삭제 <2008.12.22.>
⑧ 삭제 <2008.12.22.>
⑨ 삭제 <2008.12.22.>
⑩ 삭제 <2024.5.13.>
⑪ 삭제 <2011.3.21.>
⑫ 삭제 <2020.1.30.>
⑬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규정의 산정 방식을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5. 재직기간 40년 이상 : 20일
⑭ 삭제 <2020.1.30.>
⑮ 시장은 공무원이 대규모 행사 지원근무, 자연재해·재난 관련 비상근무 등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 및 실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1.21.>
⑯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0.1.30., 2023.4.3.>
⑰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따라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악성민원근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4.3., 2024.5.13.>
⑱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병역법」 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