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빌려갈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려 하는 자료를 해당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1. 천안시에는 중앙도서관과 쌍용도서관을 두며, 각 도서관은 분관을 둔다.
2.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3.]
② 시장은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상품권,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3.]
②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관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의 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제1항제4호를 제외하고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당한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
②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자에게 자료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 영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23.5.1.>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3., 2022.12.30., 2023.5.1.>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서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본부장, 공공도서관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5.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구입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단, 희망도서 또는 보충도서의 수시 구입은 제외)
4.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위탁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
6.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전출, 질병, 장기여행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작은도서관은 천안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6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2. 제2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3.5.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부터 (13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문화도서관본부장”을 “도서관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도서관본부장”을 “도서관본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