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13.]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416호, 2024.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천안시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천안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빌려갈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려 하는 자료를 해당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 설립ㆍ육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라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2024.5.13.>

②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과 소재지) 천안시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에는 중앙도서관과 쌍용도서관을 두며, 각 도서관은 분관을 둔다.

2.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의2(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천안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3.]

제6조(독서문화진흥 지원 등) ①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상품권,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전 등의 기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금전 등의 기부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5.13.]

제8조(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입실 및 정보이용의 제한) ① 도서관의 입실은 무료로 한다.

②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관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ㆍ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의 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제1항제4호를 제외하고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당한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13조(손해배상 책임)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5조(대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

②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에 준하여 기증도서를 등록원부에 등재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자에게 자료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ㆍ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 영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23.5.1.>

제19조(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3., 2022.12.30., 2023.5.1.>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서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본부장, 공공도서관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5.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구입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단, 희망도서 또는 보충도서의 수시 구입은 제외)

4.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위탁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

6.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전출, 질병, 장기여행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25조(정의) ①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으로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 친화적 도서관을 말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천안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제26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27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하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30조(폐관) 공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관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영 별표 6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2. 제2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제31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3.5.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671호,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부칙 <조례 제1815호,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제2201호, 2021.9.13.>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4호, 2022.12.30.>(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문화도서관본부장”을 “도서관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도서관본부장”을 “도서관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72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6호, 2024.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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