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5.13.]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조례 제3035호, 2024.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27.>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정선군 (이하 "군"이라 한다) 건축(이하 "건축"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군 관할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을 요청하는 자는 그 건축허가 신청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도서를 붙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4조의 신고대상 건축물 중 단독주택, 농업용 창고 및 영 별표 1제21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건축물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비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법 제55조·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 중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영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2006년 10월 3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한 때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의 증축

5. 기존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인 경우 법 제56조·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 받은 때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높이 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제6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정선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 여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및 여객자동차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생활형숙박시설

3. 삭제 <개정 2021.12.27.>

4.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5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7.12.29., 2021.12.27.>

5.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법 제22조 및 영 제17조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개정 2017.12.29.>

2. 대수선 및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3.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변경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21.12.27.>

④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21.12.27., 2023.06.12.>

⑤ 위원회 심의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7.>

1.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2.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3.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4.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5.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

6. 건축구조의 적정성

7. 조경·공개공지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8. 건축설비의 합리성 및 안정성

9. 방재계획의 합리성

10. 토지 굴착의 적정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2.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과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및 임기 기준

가.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12.30.> <단서 삭제 2017.12.29.>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영 제5조제1항 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3.06.12.>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라. 제3조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마.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바.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위원회에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2.27.>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허가를 할 경우 또는 그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문위원회위원은 위원 중에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3.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그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09.27.>

제14조(비밀준수) 위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제15조에서 같다)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된다. <개정 2017.4.17.>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자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이 되고, 회의 진행은 협의회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이 진행한다. <개정 2022.09.27.>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 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건축물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1.12.27.>

② 법 제21조 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09.27.>

2. 예치금은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7.>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시설물, 크레인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18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및 국가행사 개최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단서 신설 2016.12.30.>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3층 이하일 것 <신설 2022.09.2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신설 2022.09.27.>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농막(農幕)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농지법」 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2.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산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양어장 및 낚시터의 비가림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공장부지 안의 철골조립구조로 된 소규모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노외주차장ㆍ체육시설에 경량구조로 된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8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7. 「주차장법」 에 따라 신고를 마친 노외주차장에 합성수지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료로 사용된 차량보호용 건축물

8. 경량구조의 방범초소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농지법」 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1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ㆍ문화행사ㆍ체육행사ㆍ학술행사ㆍ또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

1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 내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 「식품위생법」 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한다)를 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천막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가설 점포

③ 영 제15조제7항 에서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5회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 <신설 2022.09.27.>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축사, 농·어업용 창고, 작물재배사를 말한다.

제20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2항 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정선군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29., 2023.06.12.>

[본조신설 2016.12.30.]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단독주택, 축사, 농업용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22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말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축물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 제14조 및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업무 <개정 2021.12.27.>

2. 법 제19조제6항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4. 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업무(법 제19조제6항 에 따른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업무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9조 에 따라 공개모집된 명부의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1.12.27., 2023.06.12.>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3.06.12.>

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신설 2021.12.27.>

나. 제2항제4호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신설 2021.12.27.>

3. 제2호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 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 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업무대행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6.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건축사 업무사항을 휴업 또는 폐업, 효력상실, 업무정지, 그 밖에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같은 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감리비용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 별표 5 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x2)(y1-y2)

Y = y1 - ───────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현장조사업무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12.27.>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 까지, 제7의3부터 제7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구조안전, 화재안전에 따른 긴급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긴급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실을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긴급점검 대상으로 지정, 통보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의 관리자와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25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건축물로 하고,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며,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27.>

제26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녹지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16.12.30.>

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16.12.30.>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재래시장 또는 시장 내 건축하는 건축물

3. 군사시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7조에 따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12.27.>

제29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4.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등은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4. 식수대. 다만, 군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6.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란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중이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행위를 말한다.

제3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용창고,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말한다.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및 공원 안의 도로 <개정 2022.09.27.>

3.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5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2. 맞벽건축물의 수: 2동 이하

3. 맞벽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1. 높이 10미터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5.13.>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 1이상. 다만, 아파트는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09.27., 2024.5.13.>

②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이 있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m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09.27.>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09.27.> <전문개정 2024.5.13.>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분쇄기,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집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골재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7.12.29.>

4. 운반시설: 컨베이어벨트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1.12.27.>

제38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38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0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03.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3.07.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부칙 (2004.05.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0.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

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 11. 18 조례 제21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 04. 07 조례 제2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0. 11. 03 조례 제2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전부개정 2015.12.23. 조례 제2482호>("정선군 건축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그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1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3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3호, 2022.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5.13. 제3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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