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5.13.>
1.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 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위탁기간
2. 위탁수수료
3. 유지·관리비의 예치
4. 시설관리기준
5. 시설의 검사
6. 시설관리·운영의 책임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3.>
③ 군수는 제4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4.5.13.>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 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 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 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 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 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 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과 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 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