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3.] [경기도과천시조례 제2026호, 2024.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9.)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과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1.19.)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9.)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5.11.19.)

제4조(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때에는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제8조(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의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와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5.11.19.)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처리할 경우 해당한다)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과 제6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고, 수수료는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에 따른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18.12.3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폐기물의 단위 무게당 처리 비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판매를 통해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전용수거용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대표 관리인,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또는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2015.11.19.)

제10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위하여 관할 구역 전부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으로 정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과 배출 장소·용기·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주민은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 ①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의 재질, 색상, 규격 등은「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제1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19.)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5.11.19.)

제12조(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1.19.)

제13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9.)

② 시장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③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와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와 처리물량 등의 해당 계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제14조(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 부령 제14조 에 따라 별표 3 과 같이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2018.12.31.)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별표 4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7조(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할 경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법 제14조제2항과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와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과 처리 여부

제18조(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 제12조 , 제15조 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③ 시장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15.11.19.)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ㆍ영ㆍ부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5.11.19., 2018.12.31.)

제20조(다른 조례의 준용) 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2013.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5. 11. 19.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6. 30. 제1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개정 제159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6호, 2024. 5. 3.>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를 각각 “처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를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처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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