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3.] [경기도과천시조례 제2026호, 2024.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9., 2024. 5.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13., 2024. 5. 3.>

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 <삭제 2024. 5. 3.>

3.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7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22. 8. 12.>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22. 12. 23.>

6. <삭제 2022.12.23.>

7. <삭제 2022.12.23.>

8. <삭제 2022.12.23.>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2. 31.>

제3조의2(청결유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ㆍ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2. 31.>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7. 12. 29.>

[본조신설 2000. 7. 18.]

제4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삭제 2022.12.23.>

제5조(폐기물의 재활용)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한 용기에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8. 12. 31.>

제6조(폐기물의 감량화)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제7조(폐기물의 분리배출) ① 시장은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

② <삭제 2024. 5. 3.>

③ 시장은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시장은 지역여건에 맞게 다음의 청소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소각장

2.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3. 중간적환장

4. 압축처리시설

5.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일시 보관시설 및 장소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24. 5. 3.>

제9조(폐기물의 광역처리) 다른 시ㆍ군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 에 따라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제정,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7. 12. 29., 2021. 12. 27., 2024. 5. 3.>

제10조(폐기물의 처리 의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10. 9., 2016. 5. 20., 2024. 5. 3.>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1. 대행구역, 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2. 처리계획서(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라 계약할 대행금액은 지역여건,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처리물량의 산정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처리물량은 전년도 처리실적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2. 31.>

⑤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폐기물배출자가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5. 3.>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0조제1항 에 따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출근시간대 교통혼잡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수거, 민원기동 처리 작업일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부착차량, 도로노면청소차량, 암롤차량, 음식물전용수거차량, 집게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는 차량일 경우

다. 수도권매립지 운송 등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차량인 경우

라. 수거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3인 미만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23.]

제11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대행계획 및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3.>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 법 제25조 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시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7. 12. 29., 2018. 12. 31., 2022. 12. 23., 2024. 5. 3.>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시행규칙 제18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마치고 배출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스스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7. 12. 29.>

② <삭제 2022.12.23.>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0조 에 따라 대행구역을 지정받았을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폐기물 무단투기 실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8. 12. 31.>

③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대행구역 내의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하여 시장의 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④ <삭제 2024. 5. 3.>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7. 12. 29.>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3., 2024. 5. 3.>

3. 생활폐기물 처리의 유지관리 업무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6.10.09., 2015.11.13., 2022.8.12., 2024. 5. 3.>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및 별표 2 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8. 12. 31.>

⑤ <삭제 2024. 5. 3.>

제1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5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② <삭제 2017.12.29.>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8. 12.>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소각에 적합한 재료를 혼합하여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0. 7. 18., 2022. 8. 12.>

③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조제목 변경 2022.8.12.] <개정 2022. 8. 12.>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다만,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하여 과천도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2024. 5. 3.>

② 시장이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전면에 과천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조업체 품질표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8. 12., 2024. 5. 3.>

③ 시장이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④ 시장이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단체 표준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8. 12. 31., 2022. 8. 12.>

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5 와 같다.

[조제목 변경 2022.8.12.]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22. 8. 12.>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 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③ 공공용봉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5. 11. 13.>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ㆍ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장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지정된 판매자에게 공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봉투의 공급ㆍ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하나로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인쇄할 수 있다. <신설 2000.7.18, 개정 2006.10.09, 2015.11.13., 2018.12.31.,2022.8.12.>

[조제목 변경 2022.8.12.]

제19조의2(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2., 2024. 5. 3.>

②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최초 신청 시에 한정함)

③ 시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1.13.]

제19조의3(판매소의 변경신청) 판매소로 지정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및 대표자, 영업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원본) 1부. [본조 신설 2015.11.13.]

제19조의4(판매소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9조의2 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 받은 자가 그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고서에 판매소 지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5(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8. 12.>

1.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22. 8. 12.>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3.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까지 납부

7. 다른 시ㆍ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8.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1.13.]

[제목개정 2018. 12. 31.]

제19조의6(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개정 2024. 5. 3.>

1. 판매소의 멸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 8. 12.>

3. 제19조의5 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시장의 행정지도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12. 31.>

4. 위ㆍ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본조 신설 2015.11.13.] <개정 2022. 8. 12.>

제20조(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10. 9., 2013. 12. 30.>

1. <삭제 2024. 5. 3.>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3. <삭제 2022.12.23.>

4. 제2호 외의 수수료는 별표 7 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2018. 12. 31., 2022. 12. 23.>

② (삭제 2013.12.30.)

제2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1. 유원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6. 10. 9., 2017. 12. 29.>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4. 5. 3.>

제22조 <삭제 2017.12.29.>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ㆍ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무료제공(현물가격 포함)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제1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ㆍ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총량기준으로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8. 12. 31.>

제24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5.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2022.8.12.>

[조제목 변경 2022.8.12.]

제25조(권한위임) <삭제 2024. 5. 3.>

제26조(규칙) <삭제 2024. 5.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7.9.26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9.6.12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7.18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11 조례 제73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⑦및 ⑧생략

부칙 <개정 2006.10. 9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2014. 1.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3.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0.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15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개정 제1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3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1호, 2022.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6호, 2024. 5.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제작이 완료되거나 공급된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소진 시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를 각각 “처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를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처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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