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본호개정 2018.9.17., 2020.11.2.><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2>
2. "인센티브"란 상품권 구매자와 가맹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보상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9.17.><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11.2>
3.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제18조제2항 에 따라 상품권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8.9.17., 2020.11.2.><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11.2>
4. "가맹점"이란 제24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11.2.><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0.11.2>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할 수 있다.
1. 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액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상품권 제작 및 판매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보전 등 비용
2. 상품권 위탁 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 지급
3. 상품권 판매에 따른 제비용(상품권 판매 수탁기관 부담의 카드사용 수수료 등)
4.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고 그 이자로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기금조성 이자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성남시 상품권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02>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
2. 전통시장·상점가 유통경영현대화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명
3.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단체 대표자 2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기금예산 및 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2023.12.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1.2.>
[제목개정 2023.12.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결과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성남시의회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23.10.10.]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12.11.]
1. 상품권 구매자에게 상품권 권면 금액의 매월 50만원 한도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 단, 명절 기간 1개월 이내에는 한시적으로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 <개정 2020.11.2., 2023.12.11., 2024.5.13.>
2. 가맹점에 대하여 상품권 운영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장비 지원 등<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1.2.>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이익 제공<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2.><일부개정 2020.11.2.>
①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카드 가맹점에 국한하여 제21조제2호 에 따른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 경우 연매출 금액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20.11.2.>
② 제21조제2호 에 따라 가맹점에 보급하는 카드 단말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는 별지4 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책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11.2.]
② 대행점은 상품권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행점에 대하여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
③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1.2.>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2.>
③ 제2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④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11.2.>
<일부개정 2020.11.2.>
⑤ 시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1.>
[제목개정 2020.11.2.]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에서 정한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자
4.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에서 정한 공설시장의 상인
5.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대표자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0.11.2.]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2.]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일부개정 2020.11.2.>
2. 제24조의3 에 따른 상품권 등록 거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일부개정 2020.11.2.>
3. 가맹점이 제25조 를 위반하는 경우<일부개정 2020.1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1.2.>
[제목개정 2020.11.2.]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그 거래를 통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금고에 예치”를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⑨ ~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갱신기간 이전까지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21조의2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원은 2018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5] (생략)
[5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 [11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센티브 제공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성남시 통합관리기금 및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를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고”로 한다.
③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