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5.13.] [경기도성남시조례 제4071호, 2024.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 위임사항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0.11.2., 2023.12.11.>

1. "성남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본호개정 2018.9.17., 2020.11.2.><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2>

2. "인센티브"란 상품권 구매자와 가맹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보상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9.17.><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11.2>

3.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제18조제2항 에 따라 상품권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8.9.17., 2020.11.2.><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11.2>

4. "가맹점"이란 제24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11.2.><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0.11.2>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액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출연금은 4년간 약 1,000억원으로 하되 1차년도 200억원, 2차년도 300억원, 3차년도 300억원, 4차년도 200억원을 출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연액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상품권 제작 및 판매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보전 등 비용

2. 상품권 위탁 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 지급

3. 상품권 판매에 따른 제비용(상품권 판매 수탁기관 부담의 카드사용 수수료 등)

4.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고 그 이자로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기금조성 이자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성남시 상품권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02>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

2. 전통시장·상점가 유통경영현대화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명

3.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단체 대표자 2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기금예산 및 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단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기금의 존치기간) 기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 2023.12.11.>

제18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2023.12.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1.2.>

[제목개정 2023.12.11.]

제18조의2(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자금처리) 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으로 편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결과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성남시의회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19조(상품권 사용대상 등) 기금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은 시에 소재한 제24조의2 의 가맹점 등록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

제20조(상품권의 발행) ①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로 하며, 지류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4.5.13.>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12.11.]

제21조(인센티브 제공 범위) 인센티브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8.9.17.>

1. 상품권 구매자에게 상품권 권면 금액의 매월 50만원 한도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 단, 명절 기간 1개월 이내에는 한시적으로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 <개정 2020.11.2., 2023.12.11., 2024.5.13.>

2. 가맹점에 대하여 상품권 운영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장비 지원 등<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1.2.>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이익 제공<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2.><일부개정 2020.11.2.>

제21조의2(카드 수수료 및 단말기 지원 대상) <본조신설 2018.9.17.>

①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카드 가맹점에 국한하여 제21조제2호 에 따른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 경우 연매출 금액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20.11.2.>

② 제21조제2호 에 따라 가맹점에 보급하는 카드 단말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는 별지4 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제2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책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11.2.]

제23조(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제18조제2항 의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행점에 대하여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

③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1.2.>

제24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시에 소재하면서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관내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의 경우 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2.>

③ 제2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④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11.2.>

<일부개정 2020.11.2.>

⑤ 시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1.>

[제목개정 2020.11.2.]

제24조의2(가맹점의 자격) 제24조 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에서 정한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자

4.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에서 정한 공설시장의 상인

5.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대표자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0.11.2.]

제24조의3(가맹점의 등록 거부) 상품권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2.]

제25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11.>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26조(가맹점 등록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2023.1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일부개정 2020.11.2.>

2. 제24조의3 에 따른 상품권 등록 거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일부개정 2020.11.2.>

3. 가맹점이 제25조 를 위반하는 경우<일부개정 2020.1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1.2.>

[제목개정 2020.11.2.]

제2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2.>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그 거래를 통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11.2.>

제28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3.13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0.05 조례 제23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24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1.14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3.01.28 조례 제2679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금고에 예치”를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칙 <개정 2013.06.28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12.18. 조례 제29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갱신기간 이전까지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8.9.17. 조례 제3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3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21조의2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원은 2018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5] (생략)

[5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11.2. 조례 제3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센티브 제공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1.02. 조례 제3530호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성남시 통합관리기금 및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를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고”로 한다.

③ ~ ⑨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3.10.10. 조례 제3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3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5.13. 조례 제4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5.13. 조례 제4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