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3.18.]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558호, 2024.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21.03.19> <개정 2024.3.18.>

6.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 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21.03.1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03.19)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의원과 장애인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제2조제4호의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에 관한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에 관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8) (내용생략)

(89)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0)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21.03.19. 조례 제41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한다.

6.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칙 (2021.03.19. 조례 제4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신설한다.

5.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칙 (2024.03.18. 조례 제45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5호 중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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