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13.]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140호, 2024.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18)

제2조(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17.12.20)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신설 2010.12.17)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신설 2010.12.17)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15.3.1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2.26, 개정 2017.12.20)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 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7.12.2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0)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12.20)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18)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3.18, 2017.12.20)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7.12.20)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5.3.18, 2017.12.2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7.12.20)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1994. 7.19, 개정 2008.12.26, 2017.12.20, 2018.10.2.)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②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개정 2008.12.26, 2015.3.18, 2017.12.20., 2023.7.7.)

[제목개정 2017.12.20.]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0.12.17.>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10.12.17.>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등 근무) <삭제 2010.12.17.>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0.12.17.>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삭제(2006. 8. 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8.4)

┌──────────────────────┬───────────────┐┌──────────────────────┬───────────────┐

│ 근 속 기 간 │ 연 가 일 수 ││ 근 속 기 간 │ 연 가 일 수 │

│ │ ││ │ │

├──────────────────────┼───────────────┤├──────────────────────┼───────────────┤

│ 3 월 이상 6 월 미만 │ 3 일 ││ 3 월 이상 6 월 미만 │ 3 일 │

│ 6 월 이상 1 년 미만 │ 6 일 ││ 6 월 이상 1 년 미만 │ 6 일 │

│ 1 년 이상 2 년 미만 │ 9 일 ││ 1 년 이상 2 년 미만 │ 9 일 │

│ 2 년 이상 3 년 미만 │ 12 일 ││ 2 년 이상 3 년 미만 │ 12 일 │

│ 3 년 이상 4 년 미만 │ 14 일 ││ 3 년 이상 4 년 미만 │ 14 일 │

│ 4 년 이상 5 년 미만 │ 17 일 ││ 4 년 이상 5 년 미만 │ 17 일 │

│ 5 년 이상 6 년 미만 │ 20 일 ││ 5 년 이상 6 년 미만 │ 20 일 │

│ 6 년 이상 │ 21 일 ││ 6 년 이상 │ 21 일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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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07.6.19, 2008.12.26, 2015.3.18, 2017.12.20)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개정 2007.6.19, 2008.12.26, 2015.3.18)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개정 2007.6.19, 2008.12.26, 2015.3.18)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개정 2007.6.19, 2008.12.26, 2015.3.18)

③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7.6.19)

④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07.6.19, 2015.3.18, 2017.12.20)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개정 2015.3.18)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17, 개정 2017.12.2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 7.19, 2007.6.19, 2015.3.18, 2017.12.2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⑤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3.18, 2017.12.20)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3 에 의한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신설 2006. 8.4, 단서신설 2010.12.17, 개정 2017.12.20)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02. 5. 4, 2010.12.17)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02. 5. 4)(개정 2015.3.18, 2017.12.20)

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 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3.18, 2017.12.20)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18)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 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18, 2017.12.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7.12.20)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4. 7.19, 2015.3.18, 2017.12.20)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2008.12.26, 2015.3.18)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개정 2007.6.19, 2015.3.18)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개정 2015.3.18)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1994. 7.19)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개정 2002. 5. 4. 2008.12.26, 2015.3.18)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개정 2008.12.26, 2015.3.18)

7.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개정 2015.3.18)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여할 때

9.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07.6.19)(개정 2015.3.18)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하는 때 (신설 2007.6.19)(개정 2015.3.18, 2017.12.20, 2018.10.2.)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5.3.18, 2018.10.2.)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엥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하고, 휴직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산한 경우에는 59일)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5, 2001.11.14, 2007.6.19, 개정 2015.3.18, 2017.12.2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한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신설 2015.3.18, 개정 2017.12.20)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신설 2015.3.18, 개정 2017.12.20., 2023.8.28.)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15.3.18.>

③ <삭제 2010.12.17.>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0. 1.15, 2007.6.19, 단서신설 2010.12.17, 단서삭제 2015.3.18)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다.(신설 2000. 1.15, 개정 2007.6.19)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7.6.19, 2008.12.26, 2017.12.20., 2023.7.7.)

⑦ <삭제 2010.12.17.>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6. 8. 4, 2007.6.19, 2015.3.18)

⑨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 따른다. <신설 2015.3.18.> <개정 2023.3.1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신설 2023.3.17.> <개정 2024.5.13.>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17.12.20., 2024.5.13.>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3.17.>]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개정 2017.12.20., 2024.5.1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3.17.>]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개정 2017.12.20., 2024.5.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3.17.>]

⑩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0.30.>

⑪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12.20)(개정 2023.8.28.)

⑫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 을 따른다. <신설 2024.5.13.>

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10.2.)

[종전 제12항에서 이동 <2024.5.13.>]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17.>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4. 7.19, 개정 2015.3.18, 2017.12.20)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인천광역시 서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15.3.18)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본조신설 2006. 8. 4.]

제27조(겸직허가) (개정 2006. 8.4)

① 공무원이 제26조 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8.4, 2015.3.18)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8, 2017.12.20)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조신설 2006. 8. 4.]

제29조(정치적 행위) (개정 2006.8.4)

① 법 제57조 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15.3.18)

1. 정당의 조직, 조직 및 그 밖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개정 2017.12.20)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개정 2017.12.20)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15.3.18)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개정 2015.3.18)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개정 2017.12.20)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개정 2015.3.18, 2017.12.20)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8.4, 2017.12.20)

부칙 (1988.5.1 조례 제14호)

이 조례에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3 조례 제88호)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2. 2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4.25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5.11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 4.27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 7.19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26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12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5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4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5. 4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6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30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4. 1.17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4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9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7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14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18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30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17.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7.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8. 조례 제2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제11항 중 “만 4세”를 “4세”로 한다.

⑫~⑯ 생략

부칙 (2024.5.13. 조례 제2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받을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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