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5.13.]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850호, 2024.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취득·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1.)

[전문개정 2013. 12. 23.]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21.)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소속행정기관장(산하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2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9. 2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소관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재산관리업무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12., 2022. 9. 2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공인중개사·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2. 21., 2021. 7. 12., 2022. 12. 12.)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⑧ 심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4조의2 < 삭제 2021. 7. 12.>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3., 2013. 12. 23., 2015. 12. 31., 2016. 12. 30., 2022. 9. 21., 2022. 12. 12.)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 2013. 9. 23., 2013. 12. 23., 2014. 12. 24., 2020. 2. 21., 2021. 7. 12., 2022. 12. 12.)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5조의2(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12.]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재산종류별로 재산구분, 소재지, 자산 재평가, 대부 및 사용 현황, 증감 이동 상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법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③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20. 2. 2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제9조(재산의 집단화) 구청장은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23.)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22. 9. 21., 2022. 12. 12.)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 12. 12.)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13. 9. 23.]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21.)

[제목개정 2020. 2. 21.]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 12. 12.)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2. 21., 2024. 5. 13.)

제18조(유지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 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20. 2. 21., 2022. 12. 1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9. 23., 2022. 12. 12.)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 개정 2022. 12. 12.]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22. 12. 12.)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 개정 2022. 12. 12.]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9. 23., 2020. 2. 21., 2022. 12. 12.)

[제목 개정 2022. 12. 12.]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13. 12. 23., 2022. 12. 12.)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13. 12. 23.)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9. 23., 2013.12.23., 2022. 12. 12.)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3., 2013. 12. 23., 2015. 12. 31.)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3., 2013. 12. 23., 2015. 12. 31., 2020. 2. 2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3. 9.23.)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 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신설 2013. 9. 23.)

[전문개정 2013. 12. 23.]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사용허가조건,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9. 23., 2013. 12. 23., 2014. 12. 24., 2020. 2. 21., 2022. 12. 12.)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 를 준용한다. (신설 2013. 12. 23.)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3.)

1.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과 명품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본조신설 2014. 12. 24.][제목 개정 2022. 12. 12.]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12. 1, 2013. 12. 23, 2016. 12. 3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대부·매각을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3, 2016. 12. 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 12. 1., 2013. 12. 23.)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3., 2020. 2. 21.)

1. 도시계획에 어긋나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 2013. 12. 23.)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3. 삭제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23., 개정 2015. 12. 31.)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3., 2013. 12. 23., 2014. 12. 24.)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2. <삭제 2020. 2. 2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재산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 대부하는 재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구 지역 안에 이전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재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구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재산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적기업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예비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초지법」 제18조 에 따라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1. 7. 12.)

제29조 <삭제 2008. 12. 1.>

제30조(토석채취료 등) 제28조제1항 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외에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며, 그 밖의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2. 21.][개정 2021. 7. 12.]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 산정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2. 21.)

④ 삭제 <2020. 2. 2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⑥ 삭제 <2020. 2. 21.>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1., 2013. 9. 23., 2013. 12. 23., 2016. 12. 30., 2020. 2. 21., 2021. 7. 12., 2022. 12.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기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에 따른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와 제3호 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4호 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12. 1., 2020. 2. 21.)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신설 2013. 9.23., 삭제 2015. 12. 31.)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3. 12. 23.)

⑤ 제25조의2 에 의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4. 12. 24., 개정 2022. 12. 12.)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2. 21., 개정 2021. 7. 12.)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2. 12.)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제목 개정 2022. 12. 12.]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4., 2021. 7. 12.)

〔전문개정 2008. 12. 1.〕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3. 9. 23., 2022. 12. 12.)

② <삭제 2021. 7. 12.>

③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23.] (개정 2016. 12. 30., 2018. 9. 21.)

④ <삭제 2021. 7. 12.>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의 작성)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 계약을 포함한다)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3., 2013. 12. 23., 2015. 12. 31., 2016. 12. 30., 2018. 9. 21., 2022. 12. 12.)

1. 영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2013. 12. 23.)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23., 2013. 12. 23., 2016. 12. 30., 2018. 9. 21., 2020. 2. 21.)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3., 2013. 12. 23., 2016. 12. 30., 2018. 9. 21.)

⑤ 삭제(2013. 12. 23.)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9. 21.)

②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9. 21.)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3. 12. 23.]

제39조(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 12. 1., 2013. 9. 23., 2015. 12.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 의 2 및 제8조 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1.)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맞닿아야 한다)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맞닿은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4. 삭제(2013. 12. 23.)

5. 삭제(2013. 12 .23.)

6. 삭제(2015. 12. 31.)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8.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12. 1., 2013. 9. 23.]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부동산개발신탁(분양형신탁, 임대형신탁, 혼합형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9. 23.)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2008. 12. 1.)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동 및 사업소의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청사의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한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6조 <삭제 2016. 12. 30.>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등을 신축할 경우에는 별표 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2. 21.)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2. 21.)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에 필요한 관사, 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및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21.)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개정 2020. 11. 23.)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한다. (개정 2020. 2. 21.)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1급, 2급관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수 있다. (개정 2013. 9. 23)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비품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 <삭제 2016. 12. 30.>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9. 23.)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4.)

[제목개정 2014. 12. 24.]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16. 12. 30., 2018. 9. 21., 2024. 5. 13.)

1. 5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2회

2.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9. 21.)

[본조신설 2013. 12. 23.]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1., 2020. 2. 2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병)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임야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합병할 수 있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2. 21., 2021. 7. 12.)

제6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등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본조신설 2022. 9. 21.]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제7조”를 “제4조”로 한다.

부칙 (개정 2008. 12. 1.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9. 23.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23.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8조, 제38조의2, 제3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 12. 24.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조례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9. 21.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2. 21.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1. 23.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2. 9. 21.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12. 12.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5. 13.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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