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5. 9.]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072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양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 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장치"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한한다. <개정 2024.5.9.>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건물주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각각의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관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개정 2024.5.9.>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9.>

⑤ 대행업자는 착공 전 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 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4.5.9.>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2024.5.9.>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5.9.>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 또는 별도의 설계에 의해 산정하되, 정액제로 할 경우 그 지역 및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9.>

③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24.5.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2조 ,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다. <개정 2024.5.9.>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옥내누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또는 급수 가구의 변경이 있는 때

4.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5. 해당 급수장치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6.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동파,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급수장치의 이상 발생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누수수리, 수압이상에 따른 불출수, 혼탁수제거 등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과 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 1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의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구경별 기본요금은 수도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계량기가 없는 수도사용자는 마지막 인입급수관 구경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4.5.9.>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업종 구분은 별표 2 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주 계량기를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가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5.9.>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4.5.9.>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징수하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로 한다.

② 삭제 <2024.5.9.>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소유권 변동 및 이사정산 등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시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가산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5.9.>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한 경우: 미납요금 × 2퍼센트 × 연체일수/월력(月曆) 일수

2. 납부기한을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미납요금 × 2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5.9.>

③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4.5.9.>

④ 시장은 제41조제1항 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독촉고지서에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5.9.>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적 방법(휴대폰 등)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서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준공검사수수료 : 40mm미만 4,000원, 40mm이상 6,000원

제37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중수도·빗물관리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와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수도 요금 중 중수도·빗물 및 재이용수 사용량 기준으로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가정용 : 65/100

2. 산업용 : 50/100

3. 일반용 : 50/100

4. 대중탕용 : 30/100

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또는 벽체 내 누수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4.5.9.>

④ 제3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누수발생 전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1을 감면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⑤ 제4항의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수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누수감면 적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액은 다음달 부과분에서 정산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18.12.27., 2024.5.9.>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관내 학교: 요금의 50퍼센트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요금의 50퍼센트

3. 양산시 지정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요금의 30퍼센트

4. 양산시 지정 착한가격업소: 일반용의 1단계 30세제곱미터 해당 요금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있는 가정용에 한하여 가구당 월 단위로 산출된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요금의 감면 대상이 둘 이상 적용되는 세대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9.7.1., 2024.5.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세대: 10세제곱미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5세제곱미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세대: 5세제곱미터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세대: 5세제곱미터

5.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5명 이상이 거주하는 세대(동거인 제외): 5세제곱미터

6.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5세제곱미터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감면신청서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감면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5.9.>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요금을 경감 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경감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일반용 및 대중탕용 수용가의 사용요금에 한정한다. <개정 2020.5.7., 2024.5.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 에 따른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 사용요금의 50퍼센트 이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 사용요금의 30퍼센트 이내

제39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연면적 13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4.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단지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포함) <신설 2018.12.27.>

5.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의2(옥내급수관개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0조제2항 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옥내급수관개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신청이 경합하여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한 경우

2.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 수도과장, 정수과장

2. 위촉 위원: 양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수도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5.9.>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 의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

제41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8.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퍼센트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퍼센트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24.5.9.>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 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8.12.27>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제49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웅상출장소장(웅상 관내 수도업무)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2024.5.9.>

부칙 <조례 제1400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요금, 수수료 및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94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0호, 201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1531호>(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7 조례 제1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7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2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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