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건축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569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도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 이라 한다)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7호의 사항

2. 법·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가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사항 중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심의기준)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 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조사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③ 제7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디자인담당으로,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2층 이하의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 창고

3. 연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

⑦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6년 12월 22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제17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19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②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금액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창고, 단독주택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로 한정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 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1. 파이프 및 알루미늄 새시 등을 주요 구조부로 한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의 농·축·수산물 소매점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등 이와 유사한 것

5.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농지법」 에 따른 농막

6.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 철거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개소 당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8.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무허가 건축으로 사실상 완공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5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2. 4. 13.>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X-x2)(y1-y2)}/(x1-x2) 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도로점용, 구거(하천)점용 등 건축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의 점·사용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필증의 확인 여부

5.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③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업무대행절차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청도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사람 중 건축사회와 군수가 협의하여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도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작성 및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청도지역 건축사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규정을 개정할 경우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의 경우 분기 말 기준 10일 이전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잔여일수에 따른 미지급 대행수수료는 다음연도 1분기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28조(건축 지도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청도군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분야의 기술사

3.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당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군사시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7.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0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관광휴게시설

5. 장례시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반인이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긴 의자

2. 파고라

3. 시계탑

4. 분수

5.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군수와 건축주가 협의한 것으로 한정 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 「청도군 군계획 조례」제59조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한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⑥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

2.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 안 도로

4.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5. 주민이 장시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같은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

제33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제1호, 제2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제3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5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그 밖의 지역: 60제곱미터

제36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7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전면도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 용도는 영 별표1 제1호의 나목ㆍ다목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제6호 종교시설, 제9호 의료시설, 제15호 숙박시설, 제16호 위락시설, 17호 공장,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이 아닐 것

3. 맞벽 건축물 동수는 2동 이하일 것.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물의 층수는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4층 이하로 할 것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중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 4. 18.>

2. 건축물 중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4. 4. 18.>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13.>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4. 13.>

1.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39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역 및 같은 법 제127조 에 따른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사업 구역

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정비 구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구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예정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

6. 국가유산 주변 지역 <개정, 2024. 5. 10.>

7. 군수가 주거환경개선 및 가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 전세권자, 그 밖에 임차인 등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0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①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1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 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2개월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대상은 제외한다.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건설기계 관리법」 별표1 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대상은 제외한다.

3. 소각시설(토지에 정착하는 경우로서 굴뚝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운반시설: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써 1회 운반 능력이 5톤 이상인 것

5.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부분의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의 하중으로 한다.

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2.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세부실행

3.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7.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 및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4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제46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80퍼센트의 금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2.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4.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5.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 제4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7. 그 밖의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건축문화상) ①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 또는 우수설계(안)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53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청도군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청도군 건축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58호, 202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9호, 2024. 5. 1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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