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1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472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10.)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개정 2020.3.10.)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 와 같이 한다.(신설 2011.04.2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06.21)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개정 2020.3.10.)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1.30 조례 제335호)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3.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0.1)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2.30)

제8조 <삭제 2019.5.30.>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신설 2020.3.10.)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 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개정 2011.04.20, 2013.7.30, 2019. 5. 30.)

제13조 <삭제 2019.5.30.>

제14조 <삭제 2019.5.30.>

제15조 <삭제 2019.5.30.>

제16조 <삭제 2019.5.30.>

제16조의2 < 삭제 2005.9.3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5. 10.>

[본조신설 2020. 3. 10.]

제18조의2 < 삭제 2014.4.2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② <삭제 2020.3.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3.10.>

⑥ <삭제 2020.3.10.>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5. 30.>

② <삭제 2019. 5. 30.>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5.10, 2002.04.20)

④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5.10, 2002.04.20)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5.10, 2011.04.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9.5.30, 2020.3.10.)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제22조 <삭제 2019. 5. 30.>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 3. 10., 2024. 5. 10.>

② <삭제 2019.5.30.>

③ <삭제 2020.3.10.>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00.2.25, 개정 2019. 5. 30.)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5. 30.)

⑥ <삭제 2005.9.30.>

⑦ <삭제 2005.9.30.>

⑧ <삭제 2005.9.30.>

⑨ <삭제 2005.9.30.>

⑩ 삭제 <2021.5.10.>

⑪ <삭제 2019.5.30.>

⑫ <삭제 2019.5.30.>

⑬ <삭제 2019.5.30.>

⑭ 구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3.10.,2021.5.10.>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20일 이내

2.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40일 이내(단, 제1호의 기간 포함)

3.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50일 이내(단,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 포함)

⑮ <삭제 2019.5.30.>

⑯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6.30)

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7.6.30)

⑱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 5. 30.)

⑲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당사자의 요청 시 의사 진단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신설 2020.3.10.)

⑳ 매년 1월 1일 기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1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5. 10.>

제23조의2 < 삭제 2019.5.30.>

제24조 <삭제 2019.5.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4.12 조례 제117호) (개정 1994.7.12 조례 제289호)

제26조 <삭제 2019.5.30.>

제27조 <삭제 2019.5.3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1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1.27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12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7.11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4.20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12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30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5.10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25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0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30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21 조례 제6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9.30 조례 제6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10.1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4.20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4.21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6.30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08.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5. 30.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3. 10.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5호, 개정 2021.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72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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