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면서 특별한 노력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자수입은 제외한다)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한 자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한 노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ㆍ자동차번호판영치·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창의적인 시책 등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1.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
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에도 불구하고 과장급(강원자치도 본청은 4급, 시ㆍ군 및 사업소 등은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2.7.1., 2023. 6. 9., 2024. 5. 10.>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2.7.1., 2024. 5. 10.>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가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정리보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0.5.29., 2022.7.1., 2024. 5. 10.>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미등기 재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증가한 금액의 100분의 1
5. 제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한 금액 <개정 2023. 6. 9., 2024. 5. 10.>
1. 지급기준 1건당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200만원
② 제4조제4호 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7.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에 대하여는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5조 에 따라 지급대상자ㆍ지급기준ㆍ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에 설치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또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과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대학에서 회계, 세무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등 관련 분야의 교수(조교수ㆍ부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3. 세무ㆍ재무ㆍ회계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4. 5. 10.]
②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4. 5. 10.]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24. 5. 10.>
2. 포상금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신설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7.1.,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 한다.
④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9)생략
(20)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1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세무회계장"을 각각 "세무과장"으로 한다.
(21)~(89)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3)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4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징수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환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