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5.10.]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296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지급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입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1.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면서 특별한 노력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자수입은 제외한다)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한 자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한 노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ㆍ자동차번호판영치·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창의적인 시책 등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3조(지급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

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에도 불구하고 과장급(강원자치도 본청은 4급, 시ㆍ군 및 사업소 등은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2.7.1., 2023. 6. 9., 2024. 5. 10.>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2.7.1., 2024. 5. 10.>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가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정리보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0.5.29., 2022.7.1., 2024. 5. 10.>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미등기 재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증가한 금액의 100분의 1

5. 제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한 금액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호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 1건당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200만원

② 제4조제4호 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7.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에 대하여는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시ㆍ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일괄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2.7.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5조 에 따라 지급대상자ㆍ지급기준ㆍ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7.1.>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에 설치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10.]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또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과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대학에서 회계, 세무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등 관련 분야의 교수(조교수ㆍ부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3. 세무ㆍ재무ㆍ회계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4. 5. 10.]

제7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제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4. 5. 10.]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24. 5. 10.>

2. 포상금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신설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7.1., 2024. 5. 10.>

제9조(대장비치) 강원자치도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0조 삭제 <2024. 5. 10.>

부칙 <제3158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344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 한다.

④ ~ ⑩ 생략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9)생략

(20)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1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세무회계장"을 각각 "세무과장"으로 한다.

(21)~(89)생략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3785호), 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855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3)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4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

부칙 <제4131호, 2017.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징수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부칙 <제5296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환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