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4. 5.10.]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286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15.12.31., 2022.3.4.> <개정 2023. 6. 9.>

제2조(기본이념)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간다. <개정 2022.3.4.> <개정 2023. 6. 9.>

② 강원자치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조성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개정 2023. 6. 9.>

③ 강원자치도는 모든 사업활동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개정 2023. 6. 9.>

④ 강원자치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3.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2.3.4.>

1.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3.4.>

2. "사전배려의 원칙"이란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대하여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대비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3.4.>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할 때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7.26., 2022.3.4.>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과 「시ㆍ도 환경계획 수립지침」(이하 "환경계획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의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때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및 환경기준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할 때 강원자치도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개정 2023. 6. 9.>

④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할 때 법 제7조 에 따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7조의2 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통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⑤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3.4.]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강원자치도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6. 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3.4.]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3.4.>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폐기되는 물건의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개정 2013.7.26, 개정2015.12.31.>

④ 사업자는 도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강원자치도의 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개정 2023. 6. 9.>

제6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2.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3.4.]

② 도민은 강원자치도 환경보전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강원자치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3.7.26, 개정 2015.12.31., 2022.3.4.> <개정 2023. 6. 9.>

제7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3.4.]

② 도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③ 도민은 강원자치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④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등의 역할)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4.]

② 환경관련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감시, 홍보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2022.3.4.>

제10조(환경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 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7.8.4., 2022.3.4.>

1. 도민, 사업자, 환경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 <신설 2022.3.4.>

2.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할 것 <신설 2022.3.4.>

3.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신설 2022.3.4.>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제목개정 2017.8.4.]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3.4.]

제11조(환경조사 및 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환경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정비하고,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의 질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도민, 환경관련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③ 도지사는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과학적인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그 성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④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4.> <개정 2023. 6. 9.>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강원자치도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화된 세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3.4.] <개정 2023. 6. 9.>

제13조(환경영향검토)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제13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12.31., 2022.3.4.>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3.4.]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촉진) ① 도지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3.4.]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3.4.>

제15조(환경교육ㆍ홍보의 진흥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제1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행정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 또는 환경관련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3.4.]

1. 자연환경 보전ㆍ관리 및 환경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사업

2.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 자원을 촉진하거나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하수처리시설, 폐수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상수도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사업

4.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서 환경교육, 워크숍ㆍ포럼, 박람회ㆍ전시회, 캠페인 등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

제17조(포상) 도지사는 환경보전에 공헌한 도민ㆍ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3.4.>

제1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3.4.]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19조(국제환경교류ㆍ협력) ① 도지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환경 정보ㆍ기술의 교류, 인력의 교류 등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도지사는 동해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3.4.>

제20조(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7조의3 에 따른 정부의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22.3.4.]

제21조(정보 공개 등)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3.4.>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종전 제22조 에서 이동 2022.3.4.> <개정 2023. 6. 9.>

제22조(도민 참여)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결정ㆍ집행ㆍ평가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3.4.>

② 삭제 <2024. 5. 10.>

③ 삭제 <2024. 5. 10.>

④ 도지사는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22조 에서 제23조 로 이동 2015.12.31.>

부칙 <제2551호, 19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2839호), 200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4호, 2016.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중“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를“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부칙 <제4181호, 2017.8.4.>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0호, 2022.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환경보전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환경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24조”를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5조”로 한다.

②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를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로 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부칙 <제5286호(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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