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 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1.3.11., 2024. 5. 10.>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1.8., 2011.3.11., 2017.11.3., 2024. 5. 10.>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11.>
[본조신설 2013.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②~④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벽지지역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별표 5 중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급대상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3 급
4 급
5 급
6 급 이하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이후 지급하는 장려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