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4. 5.10.]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285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8., 2011.3.11., 2017.3.3.> <개정 2023. 6. 9.>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 의 의료행위를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1., 2017.3.3.> <개정 2023. 6. 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 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1.3.11., 2024. 5. 10.>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1.8., 2011.3.11., 2017.11.3., 2024. 5. 10.>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1.3.11.>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11.>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3. 4. 26.]

제5조(장려수당) <신설 2013.8.2.> 영 별표 9 제8호사목 및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및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3.8.2., 2017.11.3., 2024. 5. 10.>

제6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2013.8.2.>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신설 2013.8.2>

부칙 <제2324호, 1992.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5호, 200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0호, 201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제3633호), 2013.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②~④생략

부칙 <제3661호, 201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19호(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3호, 2017.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231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4.5.>

부칙 <제4389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2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벽지지역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부칙 <제5201호(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별표 5 중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급대상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3 급

4 급

5 급

6 급 이하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85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이후 지급하는 장려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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