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 2024. 5.10.] [충청남도조례 제5667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 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안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개정 2022. 4. 11.>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4. 11.>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경우에는 구분소유 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 4. 11.>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6.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7.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개정 2022. 4. 11.>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개정 2024. 5. 10.>

가. 삭제 <2024. 5. 10.>

나. 삭제 <2024. 5. 10.>

다. 삭제 <2024. 5. 10.>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개정 2022. 4. 11.> <개정 2024. 5. 10.>

가. 삭제 <2024. 5. 10.>

나. 삭제 <2024. 5. 10.>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기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2. 4. 11.>

②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 구역의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수가 해당 정비구역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동 이상인 지역

라. 대상구역안에 폭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마.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바. 대상구역안에 국유지·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개정 2022. 4. 11.>

사.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재개발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나. 대상구역안에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의 수가 대상구역 전체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 후단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

제6조(정비계획 입안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개정 2022. 4. 11.>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8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11.>

3.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11.>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④ 토지 등 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따르고, 토지 등 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11.>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정비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 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1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비구역 통합·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시장·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1.>

1. 사업의 경제성

2. 조합설립 가능성

3.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해제하고자 하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14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⑥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검증위원회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검증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검증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영 제26조, 영 제42조에 따른 업무

3.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자 이름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1.>

⑧ 시장ㆍ군수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16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7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이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군의 관할구역에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8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9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 ①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소집·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그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4. 11.>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39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자구의 정정

2. 법령 변경 및 법 제40조제2항의 표준정관에 따른 변경

제2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의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조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2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3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에 따른다.

제23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권고 등) 도지사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으로,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1.]

제24조(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4.11.>

④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제25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의 금고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26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안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앞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1.>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미터 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2미터 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2. 4. 11.>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정남에서 서측 및 동측으로 45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5.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구역 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2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의 관한 의견서

제28조(감정평가업자 선정)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1.>

1. 시장·군수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별표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9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2.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4. 11.>

3.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종전의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말한다)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ㆍ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다른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순환용주택 이주 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1,000호를 초과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시ㆍ군 주택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나. 해당 시ㆍ군의 다른 정비구역(이 조례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인가된 정비구역을 말한다)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3,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 자료

2.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제3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건축법」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2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➀ 영 제69조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4. 11.>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시·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군수가 선정한 자 <개정 2022. 4. 11.>

5.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시ㆍ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2. 4. 11.>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군수가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새대로서 새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3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시장·군수는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5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매각 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③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및「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6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중지·폐지 또는 신고수리)인가 및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또는 신고수리)인가 및 고시

6. 법 제79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개정 2022. 4. 11.>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②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조사의 내용

2. 법 제1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3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38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➁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➂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11.>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0조(분과위원회) 법 제116조제4항 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0.>

제41조(위원의 해촉) 시장·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42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➁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4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➀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➂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➃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➁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➂ 시장·군수는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7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비용부담의 범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49조(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해당 시ㆍ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비밀 준수) 조정위원회 위원·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3.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52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53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4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 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가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5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법 제126조제2항제6호 및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와 융자(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 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시장은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6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 4. 11.>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내에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분양처분서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0. 보류지(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세입자대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 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58조(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부칙 <조례 제5667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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