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조례 제5654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 4. 11.>

제2조(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4. 11.>

② <삭제 2009.12.30.>

제3조 삭제 <2021.12.30.>

제4조(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2. 4. 11.>

제5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 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 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4. 11.>

제6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위임처리 금지) 시장·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부칙 (조례 제2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이 조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9호, 제2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0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까지 접수된 문서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0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96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제통상분야 경제정책과 소관 제47호는 2004. 3. 29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조례제3049)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32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19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제통상분야 중 “국제통상과”를 “국제협력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450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번호 2호란 “청양대학장”을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으로 한다.

③-④ (생략)

부칙 (조례 제3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567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정책과”로, “국제협력과”를 “국제통상과”로, “세무회계과”를 “세정과”로,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복지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하고, 별표 5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정책과”로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지적과”를 “토지관리과”로 한다.

⑭ - (52) (생략)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을, “농산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를, “주민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를, “개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619호 2011.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62호, 201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90호, 2016. 12. 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24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 2. 28. 시행한다.

제2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사회재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재난대응과”로, “자연재난과를”인용한 경우에는 “하천안전과”로, “총무과”를 인용한 경우에는“자치행정과”로“정보화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정보화정책과”로, “문화재과”를 인용한 경우에는“문화유산과”로,“관광산업과”를 인용한 경우에는“관광마케팅과”로, “저출산고령화정책과”를 인용한 경우에는“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사회복지과”를 인용한 경우에는“복지정책과”로“식품의약과”를 인용한 경우에는“건강증진식품과”로,“환경정책과”를 인용한 경우에는“기후환경정책과”로,“환경관리과”를 인용한 경우에는“환경보전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346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27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91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환경안전관리과란의 일련번호 66호란부터 68호란까지는 2020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854호 2020.12.30.>

이 조례는 2021.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36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19호, 2022.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55호, 2023.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57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54호, 2024. 5. 10.>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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