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까지 접수된 문서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제통상분야 경제정책과 소관 제47호는 2004. 3. 29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조례제3049)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제통상분야 중 “국제통상과”를 “국제협력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번호 2호란 “청양대학장”을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으로 한다.
③-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정책과”로, “국제협력과”를 “국제통상과”로, “세무회계과”를 “세정과”로,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복지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하고, 별표 5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정책과”로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지적과”를 “토지관리과”로 한다.
⑭ - (52) (생략)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을, “농산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를, “주민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를, “개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 2. 28. 시행한다.
제2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사회재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재난대응과”로, “자연재난과를”인용한 경우에는 “하천안전과”로, “총무과”를 인용한 경우에는“자치행정과”로“정보화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정보화정책과”로, “문화재과”를 인용한 경우에는“문화유산과”로,“관광산업과”를 인용한 경우에는“관광마케팅과”로, “저출산고령화정책과”를 인용한 경우에는“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사회복지과”를 인용한 경우에는“복지정책과”로“식품의약과”를 인용한 경우에는“건강증진식품과”로,“환경정책과”를 인용한 경우에는“기후환경정책과”로,“환경관리과”를 인용한 경우에는“환경보전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환경안전관리과란의 일련번호 66호란부터 68호란까지는 2020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1.1.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