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5.10.] [충청남도조례 제5647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 전입금

2. 시군 출연금 및 시군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 운용 수익금

3. 융자계정의 운용 수익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5.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 전입금

2. 시군 출연금

3. 투자계정의 투자원금 및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 에 따른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이자 보전

2. 기금 차입금·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4. 융자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조합 출자

2. 기금 차입금·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투자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사업

제7조(자금차입) 도지사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기획관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 안건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충청남도 소속 경제·산업 업무 부서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임원

4. 도내 중소기업 또는 경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임원

5. 경영·경제·금융·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제14조제3항 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9조(융자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53조 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2. 「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업종 중 도지사가 정하는 업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자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 사업자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른 벤처기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기술혁신주체

7. 「특허법」 제87조 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 에 따른 실용신안권 보유 기업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에 따른 사회적기업

9.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사업자

1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12.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13. 회생기업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융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제19조 의 따른 자금의 규모, 대상, 융자조건 등을 포함하여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신청)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거나 이자를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제23조 에 따른 위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융자추천) ① 도지사는 제21조 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추천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부지매입비, 유휴공장매입비 또는 공장건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자금신청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우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투자 관리)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출자 결정 및 투자금의 관리를 위해 제17조 에 따른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는 경제·금융·기술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연 1회 투자계정 운영에 대한 점검·관리 및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도의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등 혁신 분야에 투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9조 에 따른 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1. 융자금의 대출·상환 관리

2. 융자 신청 접수 및 융자 추천

3. 융자된 자금의 사후 관리

4.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성과 분석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도지사에게 자금의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자금운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용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자금을 융자한 자에 대하여 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업 완료보고서 등 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거짓으로 자금을 융자받거나 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 점검·평가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협은행

사.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아.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직접 융자하거나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부칙 <조례 제5547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 중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5647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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