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5. 9.]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740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청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2019.3.29.>

제2조(관리책임) 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4.11.>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8., 2021.3.16., 2022.10.21.>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 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법 제11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다.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9.3.29.>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22.10.21.>

4. 삭제 <2019.9.18.>

5. 삭제 <2019.9.18.>

[전문개정 2015.11.24.]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3.29., 2022.10.21.>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21., 2024.5.9.>

③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재무과장, 지역발전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1., 2021.5.28., 2022.10.21., 2024.5.9.>

1.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삭제 <2022.10.21.>

[전문개정 2015.11.24.]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및 사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24.]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9.9.18., 2021.3.16.>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과장, 민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1.24.]

제4조의4(심의회의 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022.10.21.>

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10.21.>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삭제 <2022.10.21.>

[본조신설 2015.11.24.]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15.11.24., 2022.10.21.>

제6조 삭제 <2019.9.18.>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5.11.2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개정 2014.4.11.>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11., 2015.11.24., 2022.10.2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제목개정 2019.3.29.]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10.21.]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4.4.11., 2015.11.24., 2019.3.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4.4.11., 2015.11.24.>

[제목개정 2019.3.29.]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

[제목개정 2022.10.21.]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5.11.24., 2022.10.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4.11., 2015.11.24., 2024.5.9.>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4.11.>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22.10.2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31., 2013.6.4., 2022.10.2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0.21.]

제18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14.4.11.> <개정 2022.10.21.>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란 「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21.>

제18조의3(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ㆍ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11.30.>

1.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동브랜드 및 동의보감촌 브랜드의 사용 승인을 받은 농·특산물 또는 가공상품

2.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의 지역먹거리

3.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15.11.24.] [전문개정 2022.10.21.]

제19조(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4.11., 2022.10.21.>

1. 사용·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개정 2014.4.11.>

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4.4.11.>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개정 2014.4.11.>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0.21.]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 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4.4.11., 2015.11.24.>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신설 2014.4.11.> <개정 2022.10.21.>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신설 2014.4.11.>

3. 관리위탁 기간 <신설 2014.4.11.>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11.>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신설 2014.4.11.>

② <삭제 2019.3.29.>

③ <삭제 2019.3.29.>

④ <삭제 2019.3.29.>

⑤ <삭제 2019.3.29.>

⑥ <삭제 2019.3.29.>

[제목개정 2015.11.24.]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개정 2014.4.11.>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4.4.11.>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신설 2014.4.11.>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14.4.11.>

[본조신설 2013.6.4.]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2013.6.4., 2019.9.18., 2022.10.21.>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3.6.4.>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4.11., 2019.3.29., 2021.3.16., 2022.10.21.]

제25조의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3.29.]

제26조 <삭제 2019.3.29.>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1.3.16.>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공공재산을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19.3.29.>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3.29.>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5.11.24., 2019.3.29.>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되는 경우

6.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9.9.18.>

7. 삭제 <2019.9.18.>

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9.3.29.>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3.29.>

10.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9.9.18.>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9.18.>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9.18.>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 중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9.18.>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019.9.18., 2021.3.16.>

⑧ · <삭제 2019.3.29.>

⑨ 영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 에 따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 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4.> <개정 2019.3.29.>

⑩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9.9.18.>

[전문개정 2014.4.11.]

제27조의2(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는 제39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0.21.]

제28조 삭제 <2008.1.1.>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5.11.24., 2019.9.18., 2021.3.16.>

② 삭제 <2019.9.18.>

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2019.9.18.>

④ 삭제 <2016.6.28.>

⑤ 삭제 <2019.9.18.>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 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21.]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 2009.1.2., 2012.12.31., 2013.6.4., 2014.4.11., 2019.3.29., 2022.10.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21.3.16.>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9.1.2., 2012.12.31., 2015.11.24.>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5.11.24.>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15.11.24.>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5.11.24.>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5.11.24.>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신설 2015.11.24.>

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신설 2015.11.24.> <개정 2022.10.2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4.>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5.11.24.>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13.6.4.> <개정 2015.11.2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2.12.31., 2013.6.4., 2015.11.24.>

사.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5.11.2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 및 제2호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4.>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5.11.24.>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2.12.3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2.12.31.>

사. 삭제 <2019.9.18.>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4.11.> <개정 2019.3.29.>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4., 2019.3.29., 2019.9.18., 2021.3.16.>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개정 2022.10.21.>

④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3.16.>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9.3.29., 2021.3.16.>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개정 2014.4.11., 2019.3.29., 2021.3.16.>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10.21.>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2022.10.2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9.1.2.>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0.2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100로 한다. <개정 2009.1.2., 2014.4.11., 2021.3.16., 2022.10.21.>

1. 삭제 <2009.1.2.>

2. 삭제 <2009.1.2.>

3. 삭제 <2009.1.2.>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4.4.11., 2015.11.24., 2022.10.21.>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14.4.11., 2019.3.29., 2021.3.16., 2022.10.21., 2024.5.9.>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4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24.5.9.>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8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③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21.3.16.>

1. 50만원 이하: 4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8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④ <삭제 2019.3.29.>

[제목개정 2015.11.24.]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2.23.>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2019.3.29.>

1. <삭제 2019.3.29.>

2.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 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신설 2013.6.4.> <개정 2019.3.29.>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 2012.12.31., 2013.6.4., 2014.4.1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 2013.6.4., 2015.11.24.>

5. 영 제38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4.11.>

② 삭제 <2014.4.11.>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4.4.11.>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5.11.24.>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09.1.2.>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4.4.11., 2022.10.21.>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9.3.29.>

⑤ 삭제 <2014.4.11.>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때

2. 용지조성공사 준공 전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해당 용지를 아직 사용할 수 없을 때. 다만, 공사 준공일 이전이라도 해당 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는 그 사용승낙일 이전까지로 한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10.21.>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개정 2019.3.29.>

② <삭제 2019.3.29.>

[본조신설 2014.4.11.]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1.1., 2009.1.2., 2012.12.31., 2015.11.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2.12.3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09.1.2., 2014.4.11.>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개정 2012.12.31.>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개정 2015.11.24.>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12.12.31., 2021.3.16.>

1. 삭제 <2008.1.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4.4.11.>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9.3.29.>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산청군 군계획 조례」 제32조부터 제35조 까지의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2014.4.11., 2015.11.24., 2019.3.29.>

5. <삭제 2019.3.29.>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4.11.>

7.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군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연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신설 2013.6.4.> <개정 2019.3.29.>

8.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4.4.11.>

9. <삭제 2019.3.29.>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6.4.> <개정 2014.4.11., 2019.3.29.>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6.4.> <개정 2014.4.11., 2019.9.18., 2022.10.21.>

12.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3.29.>

제40조 삭제 <2014.4.11.>

제40조의2 삭제 <2019.3.29.>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제43조 삭제 <2008.1.1.>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1.2.>

제45조 삭제 <2021.3.16.>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19.3.29.>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9.3.29.>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청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2., 2024.5.9.>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2급 관사:부군수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에 관사 등 <개정 2009.1.2.>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9.>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09.1.2.>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09.1.2.>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1.2., 2024.5.9.>

3. <삭제 2024.5.9.>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1.2., 2024.5.9.>

5. <삭제 2024.5.9.>

6. <삭제 2024.5.9.> .>

7. <삭제 2024.5.9.>

8. <삭제 2024.5.9.>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21.12.23.>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2019.9.18.>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5.11.24., 2021.3.16.>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사람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12.12.3., 2014.4.11., 2019.3.29.>

1. 50만원 초과 : 6월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24.5.9.>

2. 1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2.12.31., 2024.5.9.>

3.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2.12.31., 2024.5.9.>

4.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2.12.31., 2024.5.9.>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9.9.18.>

③ 삭제 <2019.9.18.>

④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며, 징수유예 기한은 변상금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62조의2 삭제 <2019.3.29.>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1.1., 2009.1.2., 2012.12.3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12.12.31., 2014.4.1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9.1.2.>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14.4.11.>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4.11.>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4.11.>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2014.4.11., 2015.11.24., 2019.9.18., 2021.3.16.>

제66조 삭제 <2015.11.24.>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022.10.21.>

[본조신설 2019.9.18.]

제68조 삭제 <2022.10.21.>

부칙 <조례 제950호, 198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0호, 1988.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7호, 198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5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7호, 1990.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9호, 199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8호, 199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0호, 1993.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6호, 1994.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8호, 1995.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1997.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5호, 1998.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5호, 199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1호, 20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7호, 2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2호, 20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5호, 2004.12.31.>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3호, 2006.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3호,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8호, 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45호, 20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1호, 2014.4.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환차금,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제37조제5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 제62조의2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에 의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63호,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28호, 2016.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 ⑲ 생략

⑳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㉑ ~ ㉝ 생략

부칙 <조례 제2377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2호, 201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5호,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4호, 2021.5.28.>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도시교통과장”을“지역발전과장”으로 한다.

⑦ ~ ⑭ (생· 략)

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8호,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6호, 2023.11.30.>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먹거리

② (생략)

부칙 <조례 제2740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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