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2.6.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전문개정 2012.6.15.]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개정 2017.3.17.>
3.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개정 2017.3.17.>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2.6.1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6.1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5.12.29., 2007.7.1., 2008.7.1., 2016.3.1., 2022.4.14.>
2. 기금출납원 : 방재업무담당 <개정 2005.12.29., 2015.5.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05.12.29., 2007.7.1., 2008.7.1., 2016.3.1., 2022.4.14.>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군 소속 담당관·과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5.5.19., 2024.5.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방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5.12.29., 2012.6.15., 2015.5.1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3.17.]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1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1449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
(34)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각각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3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