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80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법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6. "여행업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8. "민간관광시설"이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설로서 고성군 내에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12.30. 조2616>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4. 조2563>

1. 여행업자가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관내 음식점 및 유료관광지 각 1개소 이상 이용하는 관광을 실시한 경우(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함)<개정 2020.5.4. 조2563>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할 경우<개정 2020.5.4. 조2563>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일정한 관광진흥사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내·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하는 경우<신설 2020.5.4. 조2563>

②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5.4. 조2563>

1. 단체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4.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관련 행사 등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관광홍보기념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0.5.4. 조2563>

제5조(지원절차)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5.4. 조2563>

1. 중앙행정기관, 도 또는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회의·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4. 여행업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신설 2020.5.4. 조2563>

5.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 포함)와 그 가족<신설 2020.5.4. 조2563>

6.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0.5.4. 조2563>

7.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신설 2020.5.4. 조2563>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군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및 운영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업무)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고성관광 사진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관광협의회의 설립)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고성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13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4조(지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각종 사업 진행에 소요되는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광진흥위원회 구성) 군수는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광시책에 대한 자문 등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 및 지원

3.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검토 및 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제17조(위원회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의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진흥과장, 녹지공원과장, 도시교통과장 <개정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타법개정 2022.11.4. 조 2760><다른조례의개정 2023.12.14. 조2855>

2. 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인<개정 2017. 11. 9. 조 2366>

3. 관광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 관계인사

4. 관광관련 학계·언론계·군민단체 관계인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때

제19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3. 10. 4. 조2831>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

제23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민간관광시설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민간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관광시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관광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조2616]

제25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지원대상은 민간관광시설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희망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고성군 대표축제가 개최되거나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 또는 연 1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관광과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일 것<개정 2024.5.10. 조2880>

②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관광시설 주변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2. 관광객 편의증진시설(주차장, 화장실 등) 정비

3. 관광서비스 안내 및 홍보 지원

4. 관광 해설 및 자체 행사 지원

5.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12.30. 조2616]

제2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변지역과의 상생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조2616]

부칙 < 제정 2016.10.20. 조2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조 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4. 조25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조2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㉙ 생략

부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㊻ 생략

부칙 <2023. 10. 4. 조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4. 조28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를 “관광진흥과장”로 한다.

⑤~⑥ 생략

부칙 <2024.5.10. 조28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성군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제2호 개정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고성군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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