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875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20.6.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6.3., 2021.8.5.>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1.30., 2014.2.2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5.5.18.>

1. <삭제 2015.5.18.>

2. <삭제 2015.5.18.>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과 군 홈페이지, 군청 및 해당 읍·면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4.2.24.>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4.2.24., 2020.6.3., 2022.1.3.>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을 할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30.>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4.10.17.>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09.11.30., 2014.2.24., 2014.10.17.>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 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09.11.30., 2010.5.14., 2014.2.24 ., 2014.10.17>

3. 획지면적의 30 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14.2.24., 2014.10.17.>

4. 건축물높이의 20 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11.30., 2014.2.24., 2014.10.17.>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06.12.29., 2009.11.30., 2021.8.5.>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0.6.3.>

9. 건축선의 1미터이내의 변경의 경우 <신설 2009.11.30.>

10.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09.11.30.>

11.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10.17., 개정 2020.6.3.>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신설 2014.10.17.>

13.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4.10.17.>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1.30., 2020.6.3.>

제10조의2(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20.6.3.>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6.9.28., 2017.9.29.>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20.6.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09.11.30., 2020.6.3.>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3조제2호의 공작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 한다. <개정 2009.11.30.>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0.5.14., 2016.3.28.>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3.>

제13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신설 2022.1.3.>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0.6.3.>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2020.6.3.>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11.30., 2014.2.24., 2017.9.29., 2020.6.3.>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9.11.30., 2010.9.30.>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9.11.30., 2010.9.30.>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6.3.>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9.11.30., 2020.6.3.>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30.>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09.11.30.>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09.11.30.>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09.11.30., 2021.4.1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2009.11.30., 2021.8.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개정 2009.11.30.>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0.17.>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0.17.>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7.6.29.>

② <삭제 2014.2.24.>

제17조의2 < 삭제 2014.2.24>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1. 입목본수도는 100퍼센트를 산정 기준으로하여 70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5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인 토지(단,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23에 따른다.) <개정 2014.2.24., 2014.10.17.>

2.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의 대상 토지가 20도 이상일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4.2.24., 2015.5.18., 2016.9.28.>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부터 높이 1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 묘지시설, 농사관리용 건축물 (연면적66㎡이하, 단 농가주택은 제외하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경작면적이 2,000㎡이상일 것), 농산물보관창고(연면적 100㎡이하, 단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경작면적이 2,000㎡이상일 것)

나. 자연취락지구 및 계획관리지역

다. 신청지 경계로부터 수평투영거리 200m 이내에 5가구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경우, 다만 신청지의 위치가 농어촌도로로부터 높이 150m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14.2.24., 2014.10.17.>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0.>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다만, 해당입지 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 경계로 부터 300미터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2.0미터 내외의 안전시설(휀스)과 사업부지 경계에서 태양광시설 사이에 2.0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차폐수 등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주민참여형을 포함한다)

3.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경지정리구역 내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농지이용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경과기간 내 영농기록(농축산물 생산ㆍ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할 것> <신설 2021.11.15.>

4.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미터 이하일 것 <신설 2021.11.15.>

③ 군수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6.3., 개정 2021.11.15.]

제18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6.3.>

제18조의4(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단, 자원순환 관련 업종 및 시설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에 의한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의한 농어촌 도로(면도에 한한다)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하천법」 에 의한 하천, 저수지, 상수원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저수지 하류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2.5.13.>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은 기존허가 부지 내에서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5.13.>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8.5.]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0. 5.14., 2014.10.17.>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와 관련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2014.10.17. 2020.6.3.>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9.11.30>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 60제곱미터

3. 농림지역: 60제곱미터

4.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로 한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삭제 2020.6.3.>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3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삭제 2009.11.30.>

제26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2.24., 2020.6.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0.6.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0.6.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너목 중 제조업소,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3.>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3.>

9.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3.>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3.>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4.>

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2.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제2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 허가 등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3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4.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60,000제곱미터 이상(단, 토지의 형태가 정형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집단화 유도지역의 최대 개발행위 허가 면적: 150,000제곱미터 이하

6. 기반시설 및 경관

가. 도로: 건축물의 진입도로 너비 6미터 이상이고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는 너비 8미터 이상일 것

나. 상·하수도: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6.3.>

다. 경관: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구조나 색채를 사용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0.5.14. 2020.6.3.>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6.3.16., 2009.11.30., 2010. 5.14., 2021.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③ 공사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04.7.22.>

1. 신청 당시 적용하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한다. <개정 2009.11.30., 2017.12.20.>

2. 총 공사비란 순공사비, 조경비, 복구비 및 기타 제경비로 한다.

3. 기타 제경비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합계를 말한다.

4.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재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30.>

④ 이행보증금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보증서(허가기간의 1. 5배 이상 추가된 보증이어야 한다)를 예치하게 한 후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7.22.>

⑤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7. 22.>

⑥ 이행보증금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4.7.22.>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09.11.30., 2020.6.3.>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29.>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29.>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29.>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9.29.>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9.29.>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9.29., 2014.10.1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9.29., 2014.10.1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9.29., 2014.10.17.>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9.29., 2014.10.17.>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1.9.29., 2014.10.17.>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1.9.29.>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1.9.29.>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1.9.29., 2014.10.17.>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1.9.29.>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1.9.29.>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1.9.29.>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개정 2011.9.29.>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1.9.29.>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1.9.29., 2014.10.17.>

19의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0.5.14.> <개정 2014.10.17>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1.9.29.>

23. <삭제 2009.11.30.>

② 제1항제18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본항 신설 2020.6.3.]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0.6.3.>

제30조 <본조삭제 2018.4.17>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2018.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2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2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6.12.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6.12.29.>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29., 2014.10.1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제32조 <본조삭제 2018.4.17>

제33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2018.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2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12.2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29., 2014.10.1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2018.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 2018.4.1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신설 2018.4.1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 2018.4.1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2014.10.1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29., 2014.10.17.>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신설 2018.4.17.>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아목, 자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4.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2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12.2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29., 2014.10.1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9.11.30., 2021.4.15.>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30.>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삭제 2018.4.17.>

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4.17.>

3. <삭제 2018.4.17.>

4.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4.17.>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30., 2018.4.17.>

제41조 <본조삭제 2018.4.17>

제42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개정 2018.4.17.>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개정 2018.4.17>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30., 2014.10.17., 2018.4.17.>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 <본조삭제 2018.4.17>

제44조 <삭제 2014.10.17.>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2018.4.17.>

②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제45조의2 < 삭제 2014.10.17>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개정 2018.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12.29.>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 <개정 2006.12.29., 2009.11.3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2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29., 2014.10.17.>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6.12.29.>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11.30.>

제4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2018.4.17.>

1. <삭제 2014.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삭제 2014.10.1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2006.12.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2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29., 2014.10.17.>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6.12.29.>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29.>

제4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6.9.28.>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0.6.3.>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9조 <본조삭제 2018.4.17>

제50조 <본조삭제 2018.4.17>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30.>

1. <삭제 2009.11.30.>

2. <삭제 2009.11.30.>

3. 방재지구

4. <삭제 2011.4.20.>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개정 2018.4.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9.28.>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9.28.>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9.28.>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1.30.> , <개정 2020.6.3., 2024.5.10.>

제5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2016.3.2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지정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9.28.>

가. 도시지역 외: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30., 2018.4.1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30., 2016.3.28.>

5.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30., 2016.3.28.>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6.9.28.>

제55조(방화지구·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80퍼센트 이하, 9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5.5.18., 2016.9.28.>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 계획관리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5.5.18.> <개정 2016.9.28>

제55조의2(그 밖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2조 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과 같다. <신설 2010.9.30.> <개정 2016.9.28>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1.9.29.>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0.6.3., 2024.5.10.>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4.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9.28.>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5.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6.9.28.> , <개정 2021.4.15.>

6.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본호 신설 2022.1.3.]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6.9.28.>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5.18.> <개정 2016.9.28>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3.28.>

제56조의2(유원지 및 공원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1.30.> <개정 2015.5.18., 2016.9.28>

제56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는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7.9.29.> , <개정 2020.6.3.>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4., 2016.9.28.>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24., 2016.9.28.>

13. 준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2.24.>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③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3.16.> <개정 2009.11.30., 2020.6.3.>

④ 제3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6.> <개정 2009.11.30>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1.30.> , <개정 2020.6.3., 2024.5.10.>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6., 2009.11.30., 2020. 6.3.>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3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30. 2020.6.3.>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제1종ㆍ제2종ㆍ제3종),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0.6.3.>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9.11.3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9.11.30.>

제60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단, 제5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200퍼센트르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0. 2020.6.3.>

③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0.17.>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0.17.>

1. 제1항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⑤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2014.10.17.>

제60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 변경 및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 변경 및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11.30> <개정 2015.5.18., 2016.9.28.>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0.6.3.>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0.6.3.>

제6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0.5.14.>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4.2.24., 2017.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1.3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ㆍ환경ㆍ도시ㆍ건축분야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0.5.14., 2019.2.1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1.30.>

1. 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11.3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9.29.>

⑥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2.2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4.2.24.>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업체(법인)가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 임직원으로 있는 경우와 최근 5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 중인 업체(법인)가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5.14., 2016.9.28.>

④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4., 2016.9.28.>

제64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4.>

② 동일 안건 심의(재심의, 부결에 한함)에 대하여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17., 2016.8.28.>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12.>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57조제4항 및 제25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11.30., 2011.9.29.>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09.11.30.>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4.2.24., 2016.3.28.>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 도시계획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6.3.>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67조의2(제안 설명 요청 등) ① 공동 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②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30.>

제68조의2(회의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6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 누설 금지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4.>

제6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개최시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② 회의록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1.30.>

제70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16.9.28.>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8.>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등 연구·분석 및 자문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신설 2016.9.28.>

④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석·박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한다)으로, 연구위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6.9.28.>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고,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⑥ 군수가 필요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6.9.28.>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신설 2016.9.28.>

제73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신설 2016.9.28.>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기본료(2매)는 1천원으로 하고, 군에 소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기본료는 2천원으로 하며, 1매초과마다 50원을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9.11.30., 2016.9.28. 2020.6.3.>

제7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안군 도시계획 조례」 및 「함안군 준농림지역 위락ㆍ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04.7.22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16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9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조례 제1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협의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협의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5.14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20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9. 조례 제2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제1973호(2011.4.20.)로 공포·시행된 제45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인·허가,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2.24. 조례 제2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0.17 조례 제2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5.5.18. 조례 제2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28.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8.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7 조례 제2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3.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5.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5. 조례 제26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기존 허가 받아 운영하는 시설과 접수 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 이전에 경지정리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2항제3호의 경과기간(3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2.1.3. 조례 제2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2.5.13. 조례 제2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0. 조례 제2875호> (함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5조의2제3호제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으로 하고,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등록 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7조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③~ 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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