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9.17.>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3.27., 2020.9.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9.1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9.17.]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을 무상으로 임대(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 간의 임대는 제외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무상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무상임대한 경우
[본조신설 2020.5.7.]
[제9조의1에서 이동<2021.7.8.>]
1.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2호중 제78조제1항제2호의 그 밖의 법인
2.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3호의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본조신설 2020.5.7.]
[제9조의2에서 이동<2021.7.8.>]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중가산금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7.8.]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4.17., 2020.9.17.>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4.17., 2020.9.17.>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4.17.]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으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1 및 제9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신설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