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636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集談會)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의 사회자와 토론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제안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 삭제 <2015.11.20.>

2. 삭제 <2015.11.2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立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2018.9.19.>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본청 게시판, 읍ㆍ면ㆍ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이나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2.4.]

[전문개정 2018.9.19.]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1.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2.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시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12조 삭제 <2012.12.4.>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의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0.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9.10.2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

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만 해당한다) (신설 2009.10.23) <개정 2015.1.1.>

4.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15.1.1)

② 삭제 <2015.1.1.>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1.1.>

②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4.1, 2012.12.4, 2013.11.26, 2015.1.1.,2020.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목개정 2013.11.26.]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1.>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전문개정 2009.10.13., 2015.1.1.]

제17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본조신설 2011.4.1.]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1.4.1., 2012.12.4., 2015.1.1., 2020.1.1., 2020.4.23.>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이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토지

2. 경사도 25도 이하인 토지(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공공사업용 토석채취인 경우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 2012.12.4.>

제18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8 과 같다. <개정 2020.4.2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23., 2023.3.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ㆍ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4.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 면적 이내이고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어느 한 부분이 지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0.4.23., 2023.3.2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본조신설 2018.9.19.]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0.23., 2011.4.1., 2012.12.4.>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형질변경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盛土)ㆍ절토(切土)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切開面)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2.12.4., 2020.1.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과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土壓)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土砂)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리거나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설계설명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옹벽이 높이 3미터 이상(석축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구조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재해위험, 낙석 및 토사유출 등 사전예방을 위해 가목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나목의 자격을 갖춘 감리자를 두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자를 두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대상사업 1) 개발행위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 2) 높이 2미터 이상인 석축이나 자연석 쌓기 및 3미터 이상의 옹벽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3) 절ㆍ성토 5미터 이상의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4) 토공량(절ㆍ성토 포함) 10,000세제곱미터 이상의 사업 5) 평균 경사도 20도(최고경사도 30도) 이상의 사업

나. 감리자의 자격: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를 말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 시 감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행위 변경 및 준공 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석채취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2.12.4.>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23.>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3., 2012.12.4.>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 다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영 제57조제1항제1-2호 다목 5)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11.26. 2015.1.1.> <후단신설 2015.1.1>

1.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2.12.4.]

제25조 삭제 <2011.4.1.>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23.>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결정 한다. <개정 2009.10.23., 2012.12.4., 2017.5.12., 2023.3.27.>

②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과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9.10.23., 2012.12.4., 2023.3.27.>

③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제2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과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1.>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1.1.>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1.1.>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1.>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1.1.>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1.1.>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1.1.>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1.4.1.>

제29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9.19., 202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20.1.1.]

제30조 삭제 <2020.1.1.>

제31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2018.9.19., 202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1.>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20.1.1.]

제32조 삭제 <2020.1.1.>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9.19.]

제34조 삭제 <2018.9.19.>

제35조 삭제 <2018.9.19.>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2020.1.1.>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삭제 <2020.1.1.>

3.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삭제 <2020.1.1.>

5. 삭제 <2018.9.19.>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4., 2018.9.19.>

제40조 삭제 <2018.9.19.>

제41조 삭제 <2018.9.19.>

제42조 삭제 <2018.9.19.>

제43조 삭제 <2018.9.19.>

제44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5.10.>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에 따른 재축 및 제3조의2 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3.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지역아동센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목의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 및 운전ㆍ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③ 영 제76조제3호 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종전 제44조는 삭제<2018.9.19.>]

[제46조에서 이동<2018.9.19.>]

[전문개정 2018.9.19.]

제44조의2 삭 제 <2018.9.19.>

제45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시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1.1., 2020.1.1.>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47조에서 이동<2018.9.19.>]

[종전 제45조는 제47조로 이동<2018.9.19.>]

제46조 [종전 제46조는 제44조로 이동]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2018.9.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이나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에서 이동 <2018.9.19.>]

[종전 제47조는 제45조로 이동<2018.9.19.>]

제48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전문개정 2018.9.19.]

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제50조(농업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업·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15.1.1.>

[제목개정 2012.12.4.]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2.4.>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23., 2012.12.4., 2017.5.1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제목개정 2012.12.4.]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0.23., 2017.5.12.>

제55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로 하고, 그 건폐율은 9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1., 2017.5.12.>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1., 2017.5.12.>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그 건폐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2.12.4.> <개정 2015.1.1, 2017.5.12.>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2.12.4.> <개정 2015.1.1, 2017.5.12.>

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12.31.>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7.5.12.> , <개정 2021.12.31.>

⑦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12.31.>

⑧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2.12.4.> <개정 2015.1.1, 2017.5.12., 2021.12.31.>

⑨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2.12.4.> <개정 2015.1.1, 2017.5.12., 2021.12.31., 2024.5.10.>

⑩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1.> <개정 2017.5.12., 2021.12.31.>

[전문개정 2009.10.23.]

⑪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8.9.19.> , <개정 2021.12.31.>

⑫ 영 제84조의3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퍼센트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7.5.12.> <개정 2018.9.19., 2021.12.31.>

제56조 삭제 <2012.12.4.>

제56조의2 삭제 <2012.12.4.>

제56조의3(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폐율 완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폐율은 제52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0.>

[본조신설 2011.4.1.]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제57조의2(감염병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120퍼센트로 한다.

[본조신설 2024.5.10.]

[종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3으로 이동 <2024.5.10.>]

제57조의3(방재지구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제57조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1.> <개정 2015.1.1, 2017.5.12.>

[제57조의2에서 이동 <2024.5.10.>]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1.4.1., 2012.12.4., 2017.5.12.>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단서삭제 2015.1.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제5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2.12.4., 2015.1.1.>

제60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4.5.10.>

1.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57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57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57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 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57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57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가. 「영유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제목개정 2020.1.1.]

제61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1.1.>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23.]

제61조의3(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용적률 완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용적률은 제57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5.10.>

[본조신설 2011.4.1.]

제61조의4(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추가 건축 허용)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로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61조의5(계획관리지역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방하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별표 24와 같다.

[본조신설 2015.1.1.]

제62조(기능)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ㆍ영ㆍ규칙,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2. 중앙ㆍ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전문개정 2012.12.4.]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 2017.5.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 2017.5.12.>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도시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1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6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대상 안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6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삭제 <2015.1.1.>

③ 삭제 <2018.9.19.>

④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심의는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7.11.>

⑥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5.12.>

[전문개정 2012.12.4.]

제65조의2(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심의 및 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12.4.>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12.12.4., 2018.9.19.>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1.12., 2012.12.4., 2018.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69조의2(회의록의 공개) 영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심의 종결 후 30일로 한다. (신설 2009.10.23) <개정 2015.1.1.>

제7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72조(기능) 공동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73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시 건축위원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74조(준용규정) 공동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4조, 제65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4.]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분석평가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개정 2015.1.1.>

[본조신설 2012.12.4.]

제76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시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9.19.>

② 단장은 전문위원을 대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 한다. <개정 2018.9.19.>

[본조신설 2012.12.4.]

제77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4.]

제78조(과태료의 징수 등) 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종전 제72조에서 이동]

제79조(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등의 적용)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 및 적용범위의 판단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종전 제73조에서 이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60퍼센트,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4.1>

제5조 삭제 <2011.4.1>

부칙 <조례 제665호, 2008.11.1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02호, 2009.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9호,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6호, 2012.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조례 제90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4>까지 생략

<15>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931호, 2013.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9호, 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3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8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7.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9호, 20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기사업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5호, 202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적률 완화에 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05호, 2020.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기사업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86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442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519호, 202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625호, 2024. 3.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36호, 2024.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상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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