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망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2. 보육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시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영유아 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회비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6.2., 2024.5.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5.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 개시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이용료 환급
3. 그 밖의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역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의 설치는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재위탁, 취소, 해지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선정하며,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법령,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시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의 경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립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는 보육교직원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육ㆍ연수 비용
3. 시설운영 관리비 및 교재교구비
4. 보육아동 급ㆍ간식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시설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ㆍ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 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지도ㆍ점검결과 시정ㆍ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시정이나 처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⑪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 중 “세자녀 이상”을 “두자녀 이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㊳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 중 “두자녀 이상 가정”을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⑧~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