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8.]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850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등 구미시 보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제6조제1호에 의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망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2. 보육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시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영유아 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4조(이용료 등) ① 센터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회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제12조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회비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6.2., 2024.5.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5.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 개시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이용료 환급

3. 그 밖의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5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지역별 어린이집 분포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역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의 설치는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재위탁, 취소, 해지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선정하며,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법령,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17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시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의 경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립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복무)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인사) ①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는 보육교직원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및 재위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의 지원 및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육ㆍ연수 비용

3. 시설운영 관리비 및 교재교구비

4. 보육아동 급ㆍ간식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어린이집 및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급식관리)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 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보호자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ㆍ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 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9조(지도와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0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도ㆍ점검결과 시정ㆍ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시정이나 처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보육교직원의 교육 등)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평가) 시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재무ㆍ회계규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56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6호, 2021.6.2>(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⑪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 중 “세자녀 이상”을 “두자녀 이상”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㊳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50호, 2024.5.8.>(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 중 “두자녀 이상 가정”을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⑧~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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