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4. 5. 8.]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850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3., 2016.1.6., 2016.3.23., 2017.7.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7.7.14.>

1.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 및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입금"이란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4.30.> <개정 2020.12.30>

가. 매년 7. 15. ~ 8. 24.

나. 금요일, 토요일

다. 공휴일의 전날. 이 경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1.6.]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성수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10조 제3호를 제외한 각호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 사용 제한일 7일 전까지

[본조신설 2023.5.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5.31.>]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자로부터 별표 1 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7.14.>

②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 뱅킹,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③ 비수기의 경우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성수기 시설사용료에서 30퍼센트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4.4.30., 2017.7.14.>

④ <삭제 2014.4.30.>

⑤ <삭제 2014.4.30.>

⑥ <삭제 2014.4.30.>

[제4조에서 이동 <2023.5.31.>]

제5조의2(시설의 예약) ①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산림청이 운영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은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야영데크는 이용하려는 날의 14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2017.7.14., 2023.5.31.>

②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예약한 자는 익일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이내에 예약한 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7.14., 2020.12.30.>

③ 시장은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12개동을 구미시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개시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구미시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7.14.>

⑤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4.30] <개정 2017.7.14.>

[제4조의2에서 이동 <2023.5.31.>]

제5조의3(시설의 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2017.7.14.>

1.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 사용시작일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

2. 야영장 : 사용일 13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

3. 일일개장 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3월부터 10월까지 : 8시부터 19시까지

나.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9시부터 18시까지 [본조 신설 2014.4.30]

[제4조의3에서 이동 <2023.5.31.>]

제5조의4(시설사용료 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는 이용예정일 전에 제5조제2항 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사용료 및 당일 사용일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3.5.31.>

②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7.14.]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하여 별표 1의2 와 같이 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4.30.> <개정 2017.7.14>

③ 시설사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제3조제3호 가목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중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23, 2014.4.30, 2016.3.23, 2017.7.14, 2019.8.5, 2020.12.30, 2023.5.31.,2023.10.4.>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승한 보호자 차량을 포함한다)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을 동승한 보호자 차량

14. 자연휴양림 내의 동식물 조사ㆍ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5.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옥성면에 거주하는 사람

16.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사용자 : 1동(실)당 차량 2대

17.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해당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

1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7조(위약금 처리) ①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사용일에 취소하거나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 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한때에는 미사용 기간분 시설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0.12.30.>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단, 기상재해는 기상청이 호우ㆍ대설ㆍ지진ㆍ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배상처리)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환불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제9조 삭제 <2016.3.23.>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3.5.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5.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삭제 <2016.3.23.>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14.>

제13조(위탁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자연휴양림 전부 또는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세입조치) ①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7.14.>

② 자연휴양림의 수입금은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③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당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15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1.]

제16조(관리자 예약) ① 제15조제2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5.31.]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5.31.>]

제17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5.31.>]

부칙 <구미시 조례 제704호, 200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21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85호, 201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05호, 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예약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예약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예약된 건의 위약금 및 배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49호, 20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60호, 2016.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55호,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98호, 2019.8.5.>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5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6호, 2021.6.2>(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자녀를 3인 이상”을 “자녀를 2인 이상”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43호, 202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72호, 2023.10.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감면

③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④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⑥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⑧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⑨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⑩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⑪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⑫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⑬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⑮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37호, 2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50호, 2024.5.8.>(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를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로 한다.

⑥~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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