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8.]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850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체험학습 및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미에코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구미에코랜드 내 산림문화휴양시설과 산림문화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2023.11.8.>

1. "구미에코랜드"란 산동읍 인덕리 산5-1번지 일원에 조성한 구미시산림문화관(이하 "산림문화관"이라 한다), 모노레일,짚코스터,산동참생태숲, 자생식물단지, 산림복합체험단지, 어린이테마교과숲, 문수산림욕장 등의 산림문화휴양시설과 산림문화공원구역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입금"이란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의 이용료로 징수한 현금, 신용카드,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인터넷ㆍ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등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일) ① 구미에코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모노레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시간) 구미에코랜드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설별 이용시간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구미에코랜드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시설이용료 등) ①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용료 및 체험활동비(이하 "시설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재료비 등의 실비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시설이용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구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이용료 등을 별표 4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예약) ① 모노레일,짚코스터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이하 모노레일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② 모노레일 등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로부터 24시간내에 제7조제2항 에 따른 방법으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노레일 등을 구미시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개시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구미시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 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모노레일 등 이용권의 티켓 현장판매는 구미시에서 전담하되 인터넷(모바일 포함) 예매를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예매 위탁 수수료는 이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모노레일 등 시설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하는 등의 반환 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구미에코랜드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세입조치) 모노레일 등 시설운영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수입금 입금) 시설이용료 등으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구미에코랜드 등 산림문화ㆍ휴양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의 개최 지원

2. 백일장, 전시회, 숲해설 경진대회 및 숲길 걷기대회 등 지원

3.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시설의 이용증진 및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33호,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98호, 2019.8.5.>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0호, 2020.12.30.>(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동면장의 사무는 산동읍장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산동면, 산동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산동읍, 산동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10항 생략

(11)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별표 1 중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산동면을 인용한 것은 산동읍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6호, 2021.6.2>(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⑬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3인 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5>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72호, 2023.10.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감면

③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④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⑥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⑧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⑨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⑩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⑪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⑫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⑬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⑮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99호, 202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50호, 2024.5.8.>(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를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로 한다.

⑩~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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