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5.10.]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131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양시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광양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9. 23.〕

제2조(관리책임)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의 3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1. 11.>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자격요건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공인중개사·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7.>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 3일 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 민간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 11. 14.〉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난상황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6. 11. 14.> 〕<개정 2020. 11. 11.>

⑨ 심의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내용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제8항에서 이동 <2016. 11. 14.> 〕 <개정 2023. 6. 7.>

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제9항에서 이동 <2016. 11. 14.> 〕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 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⑪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제10항에서 이동 <2016. 11. 14.> 〕

⑫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 9. 23.,〔제11항에서 이동 <2016. 11. 14.> 〕<개정 2023. 6. 7.>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23., 개정 2021. 10. 5., 2023. 6. 7.〉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다만, 일반입찰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 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되거나, 토지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5. 9. 23.〉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제목개정 2015. 9. 23.〕 <2023. 6. 7.>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1. 25.>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 재산 <개정 2009. 11. 25.>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3. 6. 7.>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6. 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3. 6. 7.>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4.28., 2024. 5. 10.>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2015. 9. 23.>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2015. 9. 23.>

[제목개정 2023. 6. 7.]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11. 25., 2023. 6. 7.>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8호·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1. 10. 5., 2023. 6. 7.>

[제목개정 2023. 6. 7.]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이 사유 토지와 연접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4. 행정재산을 사유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본조신설 2015. 9. 23.]

제19조(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2015. 9. 23., 2023. 6. 7.>

[제목개정 2023. 6. 7.]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2023. 6. 7.>

[제목개정 2023. 6. 7.]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 6. 7.>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 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 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21조 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위탁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는 제2항 위탁료의 1.5배 이내에서 정하고 관리비용은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27조제6항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입 일부를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5. 9. 23.〕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의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용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본조신설 2015. 9. 23.〕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1. 25., 2023. 6. 7.>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써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9. 23.〕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 9. 23.>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 9. 23.>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5. 9. 23.>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 변경 때문에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 11. 25.>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할 때.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 9. 23.>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3. 6. 7.>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23. 6. 7.>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5. 9. 23.>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5. 9. 23.>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시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 9. 23.>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 9. 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3.>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06호>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 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개정 2016. 11. 14.〉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2016. 11. 14., 2020. 11. 11.>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94조의2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3. 6. 7.]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3., 개정 2016. 11. 14., 개정 2021. 10. 5., 2023. 6.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9. 11. 25., 2015. 9. 23.>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5. 9. 23.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 9. 23.>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9. 23.>

②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3., 개정 2016. 11. 14., 개정 2021. 10. 5.>

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 11. 14.〉 <개정 2023. 6. 7.>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신설 2016. 11. 14.〉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6. 11. 14.〉

⑥ 영 제17조제6항제2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개정 2021. 10. 5.>

⑦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5.>

⑧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신설 2023. 6. 7.>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저어 2023. 6. 7.>

[제목개정 2023. 6. 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 목적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시장이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 6. 7.>

④ 삭제 <2015. 9. 23.>

제32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5. 9. 23.〕,〈개정 2016. 11. 14.〉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당해 연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9. 23.〕〈개정 2016. 11. 14., 개정 2021. 10. 5.〉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2023. 6. 7.>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16. 11. 14., 2017. 11. 22., 2021. 10. 5.>

1. 삭제 <2021. 10. 5.>

2. 삭제 <2021. 10. 5.>

3. 삭제 <2021. 10. 5.>

4. 삭제 <2021. 10. 5.>

③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159. 9. 23.> ,〈개정 2016. 11. 14., 2017. 11. 2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5. 9. 23.> 〕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 기간

5. 재산 가격

6. 대부 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 기일

9. 계약 갱신 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5. 9. 23.]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1. 25., 2015. 9. 23., 2016. 11. 14., 2017. 11. 2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 9. 23.>

6.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신설 2016. 11. 14.〉

② <개정 2009. 11. 25.> <삭제 2015. 9. 23.>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5., 2015. 9. 23., 2016. 11. 14., 2017. 11. 22.>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부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2015. 9. 23., 2016. 11. 14., 2017. 11. 22.>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16. 11. 14., 2017. 11. 22.>

⑥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3.>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2017. 11. 22.>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23.〕〈개정 2016. 11. 14., 2017. 11. 22.>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5. 9. 2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2011. 6. 8.>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28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3., 2023. 6. 7.>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또는 시 소유의 토지에 가로막힌 사유 토지의 진·출입을 위해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최소의 면적을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 9. 23.>

4. <삭제 2015. 9. 23.>

5.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마을회에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 9. 23.〉

6.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 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동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 9. 23.〉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가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2009. 11. 25., 2015. 9. 23., 2016. 11. 14.>

7.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신설 2015. 9. 23.〉

8. 시가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 9. 23.〉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 9. 23., 2016. 11. 14.〉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입목 또는 구축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입목 또는 구축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 9. 23., 2016. 11. 14.〉

11.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 9. 23.〉

12. 제25조 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 9. 23.〉

1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 9. 23.〉

14.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매립면허 등을 받아 매립공사 중 준공이 안 된 토지를 포함한다) 원상회복 의무면제 후 국가 귀속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재산을 매립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다만, 공공시설 편입부지는 제외한다.)〈신설 2015. 9. 23.〉

15. 시유건물(건물부지를 포함한다)을 주거용으로 대부받아 직접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 9. 23.〉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5.>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8. 11. 26 조례 제906호>

제44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사업소·읍·면·동장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삭제 <2020. 11. 11.>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

제49조의2(관사의 면적) 1급 및 2급 관사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면적 이하로 한다.

1. 단독주택 : 213제곱미터(연면적)

2. 아파트 : 85제곱미터(전용면적)

〔본조신설 2015. 9. 23.〕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청결 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급 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및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공공요금(전기, 전화, 수도요금)

6. 아파트형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제53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관사담당 공무원 등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상금의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5. 9. 23., 2016. 11. 14., 2017. 11. 22.>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9. 23.〕

제61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5. 9. 23.〕 <개정 2016. 11. 14., 2017. 11. 22.>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재산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7.4.28.>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5. 9. 23.〕

제6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 11. 14., 2020. 11. 11.>

제65조(준용) 삭제 <2015. 9. 23.>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5. 11. 25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 1. 18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10. 22 조례 제 2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8. 12. 31 조례 제3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 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9. 6. 2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11. 9 조례 제4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 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 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1. 6. 20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7. 25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7. 30 조례 제5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예)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분부터 적용

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4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

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예) 제29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

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6. 8. 16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1. 25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3. 3.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9. 23. 조례 제1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무상으로”를 “「노인복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로 한다.

②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무상으로”를 “「노인복지법」 제5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로 한다.

③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개정 2016. 11. 14.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4. 28.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1. 22.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2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7호,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5호, 2021.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 6. 7. 개정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1호, 개정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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