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0.]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935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서천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제2조(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을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7.9., 2022.4.8., 2024. 5. 1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전문개정 2019.10.21.]

제3조 삭제 <2021.7.9.>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2015.6.4., 2016.5.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15.6.4.> <개정 2018.4.9., 2021.7.9., 2024. 5. 10.>

1.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7.9., 2024. 5. 1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전문개정 2017.6.9.][제목개정 2021.7.9.]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 5. 1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1.7.9.]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경감하지 않는다. <개정 2015.6.4., 2019.10.21., 2021.7.9., 2024. 5. 10.>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30.] <개정 2017.6.9., 2021.7.9., 2024. 5. 10.> [제목개정 2021.7.9.]

제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제104조 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4. 5. 10.>

[본조신설 2021.7.9.]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0., 2018.4.9., 2022.4.8., 2024. 5. 1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제목개정 2024. 5. 10.]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7.9.>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9.>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4., 2019.10.21.>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0.21.>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감면인 경우

[본조신설 2016.5.30.]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4., 2016.5.30.,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18.4.9.> <개정 2019.10.21.>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4., 2016.5.30., 2019.10.21.>

제15조의2(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본조신설 2016.5.30.]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98호, 2012.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31호, 201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5호, 2015.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천군 군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과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91호, 2016.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60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02호, 20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01호,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29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82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935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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