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이란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장난감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도서 및 장난감을 말한다.
3. "아동"이란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말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일반 열람실(독서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자료 열람실(대출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② 자료의 정리, 점검 및 대청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정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8.>
1. 보존상 파손이 염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 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질환에 걸린 사람
2. 술에 취하거나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강좌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도서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공공도서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공공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문화강좌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1. 국가나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위탁자료는 공공도서관의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공공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 위탁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위탁자에게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공공도서관의 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문화시설, 사립문고와 유관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7.1., 2023.6.9., 2024. 5. 10.>
1. 서천군의회 의원
2. 군 교육ㆍ문화계 인사
3. 도서관 이용자 및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정책팀장이 된다.
1. 공공도서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 구성에 관한 사항
4. 독서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가벼운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② 자료의 정리, 점검 및 대청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1.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3.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사람
4. 대여받지 아니한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사람
② 회원이 중도에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별표 5와 같이 환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가정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4. 1가구 3자녀 이상 증명서류를 소지한 가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가정
②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을 반납한 경우에는 품목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료 변상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1. 자료구입비
2.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0> (생 략)
<121> 서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122> ~ <124>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