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10.]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936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장난감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도서 및 장난감을 말한다.

3. "아동"이란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① 공공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열람실(독서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자료 열람실(대출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 ① 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② 자료의 정리, 점검 및 대청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열람과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를 갖추어 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정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8.>

제8조(복사와 인쇄) ① 군수는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 또는 인쇄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염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 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질환에 걸린 사람

2. 술에 취하거나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허가) ① 문화강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신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강좌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도서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공공도서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공공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문화강좌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별표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강좌실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3조(변상책임) 군수는 자료, 비품과 시설물(이하 "자료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일반주민 등과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5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공공도서관의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공공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 위탁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위탁자에게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기증자료) ① 군수는 개인과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 중 적절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공공도서관의 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문화시설, 사립문고와 유관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군수는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7.1., 2023.6.9., 2024. 5. 10.>

1. 서천군의회 의원

2. 군 교육ㆍ문화계 인사

3. 도서관 이용자 및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정책팀장이 된다.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도서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 구성에 관한 사항

4. 독서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0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가벼운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24조(이용시간) 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휴관) ①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② 자료의 정리, 점검 및 대청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제2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3.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사람

4. 대여받지 아니한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사람

제28조(연회비) ① 장난감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중도에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별표 5와 같이 환불할 수 있다.

제29조(연회비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8.9., 2022.7.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가정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4. 1가구 3자녀 이상 증명서류를 소지한 가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가정

제30조(대여기간 및 연체료 등) ① 회원은 1회 2점을 7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정하여 대여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을 반납한 경우에는 품목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손해배상) ① 회원은 대여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입연도에 따라 차등 변상한다.

② 대여자료 변상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32조(장난감 기증) 군수는 보다 많은 어린이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2.7.8.>

제3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식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권역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36조(지원)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구입비

2.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 별로 자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70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7호, 2019.8.9.>(장애등급제 개정에 따른 서천군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3호, 2020.7.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0> (생 략)

<121> 서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122> ~ <124> (생 략)

부칙 <조례 제2936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