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법 제36조 에 따라 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원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변경계약을 포함한다)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0.9.25.> <개정 2024. 5. 10.>
1.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의 공사
2.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 및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달계약 요청은 제외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지급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오납금 환부 결정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ㆍ감액 결정
5. 건당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ㆍ감면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ㆍ감액 결정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전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출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매입할 때
2.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ㆍ직속기관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ㆍ사업소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과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서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21조 중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서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21조 중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서산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서산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7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