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세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읍·면장 또는 이·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과세전적부심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ㆍ신청일, 청구ㆍ신청인, 대리인 지정일,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정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
(31)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32)부터 (6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하였거나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