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자가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6.12.>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6.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12.>
[전문개정 2019.6.7.]
[제목개정 2024. 5. 10.]
[전문개정 2024. 5. 1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전문개정 2019.6.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본문을 따른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6.7.]
[전문개정 2019.6.7.]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30., 2024. 5. 1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 5. 4., 2022. 9. 30.>
2. 자동납부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 5. 4., 2022. 9. 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개정 2022. 9. 30.>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5. 4.>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