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5.10.]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조례 제2891호, 2024. 5.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영월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월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영월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읍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용적률 기준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면적을 용적률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3조의2(녹색건축물의 완화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조례 제2078호 영월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시행일(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영월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경관ㆍ디자인, 조경, 도시계획, 조형문화 등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 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ㆍ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기존 건축물을 법 제14조 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법 제19조 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7.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8.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ㆍ지구 및 토지이용 계획과의 적정성

2.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3.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4.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5.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

6. 건축구조의 적정성

7. 조경ㆍ공개공지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8. 건축설비의 합리성 및 안정성

9. 방재계획의 합리성

10. 토지 굴착의 적정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⑨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⑩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⑪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한다.

⑫ 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방문 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 에 따른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 운영한다.

②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가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동의ㆍ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월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9월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2월

⑤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을 준용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층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 알루미늄샷시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3.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4. 철파이프조 또는 천막 등 가설구조의 창고 또는 주차장

5.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6. 콘크리트제품 양생용 비닐하우스

7. 한시적으로 영화 촬영을 위한 영화 촬영세트장

8.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등에 설치하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 등으로 설치된 야외흡연실

10.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11.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점포

12.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13.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농막(農幕)으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농지법」 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1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간이구조물

④ 영 제15조제7항 에서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5회로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시설은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1회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존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⑥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제5호부터 제15호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이 조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업무: 「건축사법」 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영월지역건축사회에 업무대행절차를 위임한다.

2. 건축사회는 제1호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나.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직접 선정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 에 따른다.

②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업무는 허가된 건축물에 한정하여,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업무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분기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하되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x2)(y1-y2)} / (x1-x2)

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당해 공사비 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 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7. 그 밖에 건축분야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ㆍ 세차장 및 폐차장

4.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6.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라목 에 따른 관광ㆍ휴양개발 진흥지구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조경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식수 등 조경기준) 제29조 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

1. 의료시설

2. 노유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5. 운동시설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 + (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영월군 군계획 조례」 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 + (공개공지 등 면적) / 대지면적] ×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과 영 제31조 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후퇴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공개 공지 등의 유지ㆍ관리 기준) ① 공개 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 공지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1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공개 공지 등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공지의 위치ㆍ규모ㆍ유형, 시설물 현황, 소유ㆍ관리자 현황, 역사성ㆍ장소성 등)ㆍ안내지도 등을 설치ㆍ제작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설치 후 20년이 경과된 공개 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해당 공개 공지와 인접한 가로정비 사업 등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방법 및 조치, 지원방법(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등), 정비사업에 포함하는 규모 등 공개 공지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을 말한다.

제33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ㆍ구거ㆍ제방으로 해당 관리청과 협의한 부지

2. 공원 내 도로

3. 관계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4.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뿐인 통로

5. 기존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토지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7.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 신청서

2. 현황도로에 대한 측량도면

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3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7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또는 한옥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맞벽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일 것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합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담장

2.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9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물 창호위치 및 형태

2. 건축물 외장재료 종류 및 색채

⑤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제39조의2(결합건축) 법 제77조의15제3항 에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40조(공작물 등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운반시설: 컨베이어벨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ㆍ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5. 소각로(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지상 1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ㆍ종탑ㆍ물탱크ㆍ변전시설ㆍ화물인양기(공작물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 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4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연 1회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에 따른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을 위한 위반내용 시정기간은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에 따른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의 허가ㆍ신고수리 유예기한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2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6.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891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