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5.10.]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조례 제2885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영월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정 2014.02.07.> <삭제 2016.10.21>

제3조 <삭제 2016.10.21.>

제4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①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21.> <개정 2024. 5. 10.>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02.07., 2024. 5. 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군 관할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정함. <개정 2014.02.07., 2024. 5. 10.>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신설 2014.02.07.>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개정 2014.02.07.>

③ 군수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2.07.>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2.07.>

[제목개정 2014.02.0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5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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