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시행 2024. 5. 8.]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77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읍 백안리 일원 양평쉬자파크를 중심으로 조성된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 2020. 12. 23., 2023. 12. 27.>

1.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란 양평쉬자파크를 중심으로 산림을 활용한 문화·휴양·치유·교육·복지 등을 위한 시설물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여 조성한 복합단지를 말한다.

2. "양평쉬자파크"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설치된 공원으로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조성된 휴양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산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양평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양평산림교육센터"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이하 "산림문화ㆍ휴양단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7. 1.]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문화·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산림휴양·산림치유·산림교육·산림복지 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대행 등) ① 산림문화·휴양단지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절차, 해지, 사용수익허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르고, 출자기관 대행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6조(관리자의 의무) ① 군수(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 및 사용 수익을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등의 단체 관람객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주관단체 또는 기관 및 사용자에 있다.

제7조 삭제 <2020. 12. 23.>

제8조(명칭 및 위치)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시설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목적 및 사업)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시설별 목적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3., 2023. 12. 27.>

1. 양평쉬자파크

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산림휴식공간 제공

나. 산림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및 체험행사 주최

다. 그 밖에 산림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공간 제공

나. 산림휴양공간과 연계한 산림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휴양림 내 식생 등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사업

3.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

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나. 치유센터를 활용한 산림치유요법 제공

다. 산림치유요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라. 산림치유와 보건의료와의 연계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4. 양평유아숲체험원

가. 관내·외 유아에 대한 자연체험 학습공간 제공

나. 관내·외 유아에 대한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양평산림교육센터

가. 학생, 소외계층,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다.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라.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 및 사용시간)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2023. 12.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경우

2.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산불 및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에 필요한 경우

3. 산림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시설을 사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2조(사용수칙의 게시) 군수는 쾌적한 산림문화·휴양단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방문객 사용수칙과 시설 사용요금표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시설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참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와 그에 대한 면제 및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3., 2023. 12. 27.>

1. 양평쉬자파크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3

2.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4

3. 양평유아숲체험원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5

4.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6

5. 양평산림교육센터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7

제1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고지서 납부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일 방문객의 경우 현금납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신청) ① 산림문화·휴양단지에 방문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설의 사용예약을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 2020. 12. 23.>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시설의 사용을 예약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3., 2023. 12. 27.>

1. 30명 이상의 단체가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별로 실시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2023. 12. 27.>

1. 양평쉬자파크의 야외공연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양평산림교육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림문화·휴양단지 내에서 문화 및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4.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을 1일에 4실 이상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용예약 및 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1.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약이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

2. 시설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예약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을 파손, 훼손하거나 산림문화·휴양단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사용자가 시설 사용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 사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제18조(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산림문화·휴양단지의 활성화 및 운영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평산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림문화·휴양단지 활성화 및 관리·운영

2.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학술행사

3. 양평군 산림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

4. 지정 기탁된 기부금 등을 통한 각종 문화사업 추진

5. 그 밖에 산림문화 진흥 및 산림문화·휴양단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제20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평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의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감사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22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산림문화·휴양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산림문화·휴양단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4조(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각종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2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3명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0. 12. 23.>

제29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검사·확인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1조(세입세출 및 수입금 보관) ①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산림문화·휴양단지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징수 사전예고) 군수는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평쉬자파크 사용료를 징수하는 날부터 1개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양평군 양평쉬자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양평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546호, 2017.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4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94호, 2020. 12. 2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53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 생략

㉕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㉖~(6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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