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란 양평쉬자파크를 중심으로 산림을 활용한 문화·휴양·치유·교육·복지 등을 위한 시설물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여 조성한 복합단지를 말한다.
2. "양평쉬자파크"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설치된 공원으로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조성된 휴양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산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양평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양평산림교육센터"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절차, 해지, 사용수익허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르고, 출자기관 대행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24. 5. 8.>
② 군수는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등의 단체 관람객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주관단체 또는 기관 및 사용자에 있다.
1. 양평쉬자파크
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산림휴식공간 제공
나. 산림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및 체험행사 주최
다. 그 밖에 산림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공간 제공
나. 산림휴양공간과 연계한 산림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휴양림 내 식생 등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사업
3.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
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나. 치유센터를 활용한 산림치유요법 제공
다. 산림치유요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라. 산림치유와 보건의료와의 연계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4. 양평유아숲체험원
가. 관내·외 유아에 대한 자연체험 학습공간 제공
나. 관내·외 유아에 대한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양평산림교육센터
가. 학생, 소외계층,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다.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라.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경우
2.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산불 및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에 필요한 경우
3. 산림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시설을 사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양평쉬자파크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3
2.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4
3. 양평유아숲체험원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5
4.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6
5. 양평산림교육센터 사용료 및 면제·감면 기준: 별표 7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시설의 사용을 예약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3., 2023. 12. 27.>
1. 30명 이상의 단체가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림문화·휴양단지 시설별로 실시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2023. 12. 27.>
1. 양평쉬자파크의 야외공연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양평산림교육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림문화·휴양단지 내에서 문화 및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4.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을 1일에 4실 이상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약이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
2. 시설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예약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을 파손, 훼손하거나 산림문화·휴양단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사용자가 시설 사용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 사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② 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1. 산림문화·휴양단지 활성화 및 관리·운영
2.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학술행사
3. 양평군 산림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
4. 지정 기탁된 기부금 등을 통한 각종 문화사업 추진
5. 그 밖에 산림문화 진흥 및 산림문화·휴양단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1. 양평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의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감사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이사장은 산림문화·휴양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산림문화·휴양단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검사·확인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산림문화·휴양단지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징수 사전예고) 군수는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평쉬자파크 사용료를 징수하는 날부터 1개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양평군 양평쉬자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양평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 생략
㉕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㉖~(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