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 2024. 5. 8.]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77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지방상수도의 관리 등에 관하여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0.>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3.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생계단위를 말하며,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장치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데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드는 비용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 중 급수 가능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일시 급수설비 : 임시 건축물 또는 대형 공사장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또는 계량기의 구경·위치 변경, 증설,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같은 건물에 용도별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급수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와 드는 급수공사 비용명세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7조(계랑기 분리설치) ① 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 분리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

2.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9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제11호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② 급수공사의 시공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 5. 1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공하는 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급수공사의 범위는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부터 계량기 보호통까지로 한다.

⑥ 시공업자는 착공을 알리는 문서와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함께 제출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의 참석 또는 확인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11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급수공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노후, 동파 또는 작동불량 계량기의 교체공사나 급수설비의 수선·철거 및 폐전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8. 3. 12.>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8. 3. 12.>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④ 계량기를 기준으로 대지안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시설비용을 부담하여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으면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이 유지ㆍ관리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 시 구경 확대 요청이 있을 경우 종전의 급수시설에서 확대에 필요한 급수시설의 차액 비용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신청인은 급수공사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는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가정용 급수공사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신청인인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급수공사를 취소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가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압시설을 설치한 자는 가압시설을 군에 기부채납해야 하며, 그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설치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접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가압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방법과 부담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한다.

제15조(급수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또는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20.>

제16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소요된 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등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수도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

제17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16조제1항 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별표 2 와 같다.

② 제16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3. 20.>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 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 과 같고,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에 대한 비용의 산정 및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별표 4 의 일반용 최종 단계에 의한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른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을 적용한다.

7. 홍보비는 주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원인자의 재정규모, 종전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1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에게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라 산정된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에 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협약을 통해 분할 납부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 부담금(추가공사비는 제외)은 원인자가 희망할 경우 4회까지 협약을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급수개시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공사비, 소규모시설에 부과하는 급수구경에 따른 부담금(이하 "소규모부담금"이라 한다)과 제16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은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6조제2항 에 따라 손괴자가 납부해야 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0.>

제19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행위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긴급으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퇴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가 부담한다.

④ 군수는 수도시설이 손괴되거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손괴사실 신고 등)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손괴를 확인한 자는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21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ㆍ이설 또는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 ① 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그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공사 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공업자가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손괴자 부담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③ 군수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부담금에서 제외한다.

제24조(부담금의 감면) ① 군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 중 가정용의 경우 소규모부담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공사 신청 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5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수도사용자 등의 신청)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또는 폐전하는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

3.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4. 수용가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5. 급수가구(세대)를 분할하는 경우

6. 분할 적용된 급수가구(세대)수가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의 유입 등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예고를 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

3. 제2항의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

5.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

6. 지하수 등을 같은 관로로 사용하여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을 완전히 폐쇄하여 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제29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 없이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하게 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폐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30조(수도요금의 징수)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1조(수도요금) ① 수도요금은 별표 4 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② 급수중지 또는 제47조 에 따른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시중은행,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32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이러한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세대당 월 2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3조(수도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3. 3. 20.>

②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3. 20.>

1. 사용기간 기준 15일 이하는 사용요금만 부과 징수하고 기본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2. 사용기간 기준 16일 이상은 사용요금과 기본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④ 제1항 및 제3항에 정해진 날짜에 사용수량을 계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의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⑤ 폐전에 대한 수도요금 정산은 폐전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요금과 기본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신설 2023. 3. 20.>

[제목개정 2023. 3. 20.]

제34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를 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월별·계절별 사용량 차이가 크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의 3개월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적용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③ 단일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가 이상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검사하여 그 이상 유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수도요금을 정정하고,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3. 3. 20.>

④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36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은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23. 3. 20.>

② 매월 말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수도요금은 가산금을 가산하여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3. 20.>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④ 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수도요금에서 우선 정산한다. 다만, 납부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⑤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告知)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3. 20.>

제37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은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3. 20.>

1. 납기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 수도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 수/365를 적용

2. 납기 후 1개월 경과 시에는 미납 수도요금의 100분의 3을 적용

제38조(납부고지) ① 납부고지는 고지서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告知)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39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가 필요한자에 대하여는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돗물의 판매금지 및 운반급수) ① 수용가는 수돗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운반급수에 필요한 운반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운반급수를 받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설계 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 수수료별 3,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 수수료별 6,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계량기 시험 수수료 :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른다.

제42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중 사용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3.]

1.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2. 수도요금을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계량기별로 적용하며, 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3.>

제45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을 권고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7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 에 따른 수수료,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에 따른 급수공사비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요금을 면할 목적으로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 중인 급수장치를 무단 개전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이 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 3. 20.>

③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가정용 단독가구에 한정하여 정수처분을 할 때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수처분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48조(과태료 등) 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소규모부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② 과태료 부과·징수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라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때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 3. 12.>

③ 당연직 위원은 수도행정팀장 및 수도시설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 3.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12.>

제5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회의 등) 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도운영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수질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6조(수당 등) 회의참석,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57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이의신청)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부담금, 수수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7.>

제59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1.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자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포상금은 해당사건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8. 3. 12.>

③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6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을 양평군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4의 업종별 사용요금 요율표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협약 또는 신청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 또는 신청 등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도공사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협약 또는 신청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양평군 수도급수 조례」, 「양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및 「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18. 3.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도공사를 요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96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75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1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6호, 202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4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74호, 2023.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70호, 2024. 5.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략

㉖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㉗~(61)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