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4. 5. 8.]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77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평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2.>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위탁 심사는 별도로 정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등 법령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5.>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5 .12.>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10.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 등의 자격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를 따른다.

③ 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한다.

④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를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수탁기관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 주거지역 및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7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 시에는 공개경쟁 및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 5. 12.>

제18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주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무상보육을 지원받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④ 수탁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1.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삭제 <2018. 9. 19.>

5. 삭제 <2018. 9. 19.>

6. 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사회·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

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수탁자를 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다른 어린이집 운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22조(지도와 명령)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보고와 검사)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③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법 제44조부터 제45조의2 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어린이집 안전점검비

3.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4.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

5.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7. "아이사랑놀이터 운영비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

제25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2. 저소득 및 장애 아동ㆍ다문화가정 아동 입소료

3. 어린이집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 또는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위탁기간은 2014. 2.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 ⑭ 생략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9조, 별표생략)

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⑲ ~ 생략

부칙 (2017. 1. 9. 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1호, 201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814호, 2021.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4호, 2021.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㉙ 생략

㉚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㉛~(6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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