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9.] [경기도이천시조례 제2091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렵거나 개별 개량 및 품목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5. "불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도자기 조각, 깨진 유리, 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석면 등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7.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사무실, 기숙사 및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불연성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조치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 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

4.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5. 관리소홀 등으로 토지나 건물에 무단투기 된 생활폐기물을 방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줄 수 있다. 다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외지역 중 일정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은 이용객이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발생되는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분리·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보관시설·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제7조 에 따라 설치한 후 제3항에 따른 배출시간 전까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해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은 지역별·종류별 수거일 전날 오후 7시 또는 일몰 후부터 수거일 오전 5시 또는 일출 전까지 배출해야 하며,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는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ㆍ5ㆍ9〉

1. 공동주택 등의 부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보관시설 등에 배출하는 경우

2. 시장 및 읍·면·동장이 설치한 수거용기 및 거점 수거시설 내부에 배출하는 경우

3. 대형폐기물(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배출하는 경우

4. 배출자가 적환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하는 경우

5. 이사 등의 사유로 배출시간을 준수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해야 한다.

1. 50리터 이하: 13킬로그램

2. 75리터: 19킬로그램

⑤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아니하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

⑥ 이천시로 전입한 사람 중 전입 전 지방자체단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 에 따른 인증 스티커를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대 20장까지 교부 받을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에 수거 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공공장소의 관리자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설치한 쓰레기통에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지정된 배출시간이 아니더라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릴 수 있다.

③ 재활용품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또는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별표 2 제2호에서 정한 통합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④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1. 인터넷,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출신고 후 별표 4에 따른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2.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한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⑤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원형 그대로 투명한 봉투에 담은 후 수거 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⑥ 종량제 봉투 또는 불연성폐기물 마대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배출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적환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해야 한다.

⑦ 음식물류 폐기물은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⑧ 수거방식을 달리하는 폐의약품, 영농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등은 토지나 건물 안에 제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단, 해당 규모 미만의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나 건물 안의 일정장소에 폐기물을 분리·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는 사용승인 전까지 설치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보관시설 등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출된 폐기물에 대하여 행위자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거를 보류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지역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하며,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수거용기 및 거점 수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 및 지역별로 배출요령, 수거방식, 수거일 및 수거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 특정건물 및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행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 예외) 시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간작업 및 작업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ㆍ5ㆍ9〉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폭염·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작업인원 예외

가. 노면청소차량, 살수차, 집게차량,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음식물 전용 세척차량, 민원처리 기동차량, 수거완료 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차량 등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차량의 특수성 또는 작업 환경,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

제11조(폐의약품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가정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거하여 적정 처리해야 하며, 배출량 및 보관량 등을 고려하여 수거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영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농촌폐비닐은 흙, 식물성잔재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재질별로 분리하여 마을 공동보관시설 및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② 농약 빈병 및 포장재는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류, 플라스틱 용기류, 봉지류로 구분하여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③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모종판 및 모판, 차광막, 보온덮개, 폐비닐 등은 대형폐기물 또는 배출자가 적환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적정 처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된 농촌폐비닐, 농약 빈병 및 포장재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연 1회 이상 수거하여 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해당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반·처리하게 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스스로 운반하여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② 처리업자가 처리 불가능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1. 폐기물 총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한 후 공공선별장 및 적환장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까지 배출자가 스스로 운반하여 배출

2. 폐기물 총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가. 가연성폐기물: 대형폐기물로 배출

나. 불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마대에 담아 배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선별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부지 부족 등으로 공공선별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공공선별장으로 지정된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위탁처리 내역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고 적정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된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배출방법 등을 변경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총액은 1명(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횟수는 1명(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당 월간 10건 이하로 제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증거가 부족·부정확하여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이미 접수된 사항이거나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4.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6.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이천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7. 동일 사안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8.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사용료·관리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⑤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16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되거나 또는 법 제25조제1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 받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연탄재, 폐의약품, 폐농약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은 지정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인터넷 또는 이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출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지불제도 및 고지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3. 배출자가 적환장 및 공공선별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 및 부과·징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은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6.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고, 판매가격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규정된 산정방법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6의 산정방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규정된 산정방법이 다른 경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규정된 산정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시장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 규격 및 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배출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및 재사용: 가연성 생활폐기물

2. 음식물용: 음식물류 폐기물

3. 공공용: 가로청소 등으로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거나 주민 자율청소에 따라 수거한 가연성 폐기물

4. 불연성폐기물 마대: 불연성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100킬로그램 미만의 불연성폐기물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종량제봉투 등은 별표 7에 따른 규격 및 색상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제정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앞면에 이천시 문장, 봉투의 종류 및 용량, 주의사항, 시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며, 종량제봉투 등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에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 제작·유통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납품 후 부적합 종량제봉투의 회수 및 교체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 민간업체로부터 인쇄원판 등을 회수하는 등 종량제봉투 등이 불법 제작 및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을 납품 받은 때에는 수량, 크기, 인쇄 상태, 겉모양, 색상, 묶는 선 표시, 포장 상태, 규격의 적합 여부 등을 검수해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검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⑦ 시장은 종량제봉투 뒷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의 신청 및 게재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및 공급 등)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제작한 종량제봉투 등을 지정 판매소를 통해 판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인에게 판매금액의 100분의 9의 범위에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판매소의 신청 및 지정 방법, 판매소의 준수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은 인터넷, 이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출신고 후 별표 4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공급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이천시시설관리공단

2.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제21조(종량제봉투 등의 환불 등) ①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 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훼손ㆍ파손 등으로 인해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본인이 구입한 판매소에서 환불 받아야 한다. 다만, 환불 받고자 하는 종량제봉투 등의 양이 20장 이상인 경우에는 이천시청에서 환불 받아야 한다.

② 인터넷, 이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출신고 한 대형폐기물의 취소에 따른 환불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무상제공) 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자

3. 시장 및 읍·면·동장이 긴급하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일반용 종량제봉투,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폐기물 마대를 혼합하여 가구당 매월 총 120리터 이내.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총 60리터 이내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공공용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폐기물 마대를 혼합하여 해당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양

③ 시장은 연 1회 이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무상제공용 일반용 종량제봉투,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폐기물 마대를 조사하여 공급해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무상제공 공공용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폐기물 마대의 지급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촉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율청소를 활성화하고 공공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들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자율적으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청소 및 정화활동을 하는 단체 및 주민에게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율에 의한 청소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자, 자율청소 참여자 및 자율청소 우수지역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및 포상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거나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위탁이 가능한 자

제25조(행정위탁) 시장은 인접한 시ㆍ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 수집·운반 및 그 밖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ㆍ11ㆍ5 조례 제176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불연성폐기물 마대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 및 판매이윤 등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신고 포상금 지급 적용례) 제15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ㆍ5ㆍ9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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